주요구조부 지붕틀 - juyogujobu jibungteul

● 건축물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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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

1. 내화구조 

①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건물의 강도ㆍ성능 유지 가능 구조 

② 내장재가 전소되더라도 다시 수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④ 화재 최성기의 화재 저항을 나타낸다.

2. 내화구조의 기준 

① 모든 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두께 5cm 이상)
ㆍ벽돌조(두께 19cm 이상)
ㆍ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 된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두께 10cm 이상)

② 외벽 중 비내력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7cm 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 이상)
ㆍ무근 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 이상)

③ 지붕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 유리로 된 것

④ 계단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무근 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골조

⑤ 기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⑥ 바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5cm 이상)
ㆍ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 로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⑦ 보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3. 내화구조의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기둥(사이 기둥 제외) 

③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④ 보(작은 보 제외) 

⑤ 지붕틀( 차양 제외) 

⑥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개구부(×)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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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아래 6개 항목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물의 대부분은 하중을 견디야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요구조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내력벽

    건축물에서 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어 내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공간을 수직으로 구획하는 벽을 말합니다.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과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2) 기둥

 

(3)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 보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로, 축에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휨에 의하여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 지붕틀

 

(6) 주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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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님을 명심합시다.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 건축법시행령 제 2조

내화 구조를 알아가기전에 먼저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구조부 1. 건출물의 주요구조부 건축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는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를 말합니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내화구조)

또한 방화(방화구획 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구조부는

대수선관련 건축신고사항, 내진능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 등

의 항목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구조 및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축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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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비교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의 법적 근거,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요령에 대해 아래 포스팅 내용 읽어보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11.20.)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2.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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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3. 신고 및 허가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로 제출해야 하며 해체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4.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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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 블로그>

5.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6.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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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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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 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 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 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해체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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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목록 및 작업 순서>

 

7.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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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내용&gt;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철거 해체공사 표준 안전작업 절차서 

 

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B4%EC%B2%B4%EA%B3%84%ED%9A%8D#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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