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자격증 종류 - jigecha jagyeogjeung jonglyu

지게차운전 면허증의 종류

지게차 면허증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2. 3톤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종사면허증

첫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입니다.
두번째는 학원에서 수료해서 받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입니다.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 기술 고시이기 때문에 운전이지만 자격증수첩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청의 건설기계과에 가시면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니다. 조종사 면허는 도로주행을 위한 면허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실때 지갑에 넣가지수있게 운전면허 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추가 하시려면 운전면허 1종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면허증을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운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함으로 1종보통이 있어야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가 추가됩니다. 혹시 고등학생이 지게차자격증만 가지고 도로로 나가면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됩니다. 도로로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추가하세요... 그렇다고 자격증이 없어지거나 바뀌는것은 아니구 그냥 추가만 되니 혹시 저처럼 지갑이 얇으신 분들은 돈대신 면허증 하나 추가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대신 면허에 대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적성검사 기간이 길어요. 자동차보다 훨씬 길으니 까먹고 있으셔도 됩니다. 아마 안받아도 벌금이나 뭐 그런건 없을꺼에요. 그리고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그대로 있으실꺼구요. 적성검사의 부담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3톤 미만의 자격증?수료증?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입니다. 이것은 중장비학원에서 교육하신 후 학원에서 시청 건설 기계과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 따시는 운전 면허 같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구 오로지 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하시려고 이력서에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작성하실 때는 자격증란에 써도 무방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면허증이지 자격증은 아니니깐 혹시 자격증과 면허증란이 따로 있다면 면허증란에 쓰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이것 역시 1종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면허증이기때문입니다.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는 면허증이때문에 아마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 되면 이것도 취소될 것 입니다. 그래도 그런일은 없으셔야겠죠?  자격증으로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신분은 자격증은 계속있으므로 나중에 다시 시청가서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3톤미만 조종사면허증은  학원에서 딴 면허증 형식이기때문에 나중에 다시 교육받고 다시 수료하셔야 할 것입니다. 앗그리고 신분증대신 비스므리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3톤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실 일이 있거나 운전하셔야 한다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중장비 학원에서도 톤수무제한 지게차자격증 빼고 취득할 수있습니다.(100-120만원) 학원에서 자체 시험을 보는게 아니구요. 학원에서 필기랑 코스 연습후 시험장가서 시험 보는 형식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3톤미만 면허을 따야할까요?

이런분들에게 톤수무제한 지게차운전자격증을 추천합니다.
1. 학원비가 아깝다.(3-40만원) 난 독학으로 딸수있다.(10만원정도)
2. 마치 3톤미만은 2종오토같다고 생각하시는 상남자.
3. 자격증란에 당당히 쓰고 싶으신분.
4. 앞으로 굴삭기자격증도 따실분(필기 면제).
5. 저녁에 핸드폰만 하시는분.
6. 주말에 멍때리시는분.
7. 자격증이란걸 한번도 도전안해신분.
8. 회사에다 뭔가 노력한다는걸 보여주시고 싶으신분.
9. 무료한 일상에 시험보기전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으신분.
10. 어려운 자격증이 아닌 좀 쉬운 자격증을 찾으신분.

 지게차자격증이던 3톤미만면허증이던 인생이력서에 작년보다 올해 한줄 뭔가를 더 추가할수있다면 그 노력이상의 가치는 충분이 보상 받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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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규 범

지게차조정사면허증 종류및 적성검사기간


 

지게차운전조정사 면허증 종류

 

면허증 발급요청자격

준비물

비 고

지게차면허

(소지면허증에

지게차로기록)

지게차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자격시험정보

Q-net

1.국가기술자격증

2.신분증

3.증명사진2

4.수수료

지게차

전차종

운전가능

3톤미만의 지게차면허

(소지면허증에

3톤미만지게차로기록)

1종보통운전면허소지자

지정된교육기관에서 지게차

교육수료(이론.실기 2일)

[교육기관]

-중장비운전학원

-직업전문학교 

 3톤미만 지게차교육

1.지게차교육이수증

2.1종보통면허증

3.증명사진2

4.수수료

3톤미만

지게차만

운전가능

건설기계면허증발급기관-> 관할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기중기

11.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17.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8.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정부는 2019 3 19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0년 폐지되었던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시행되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65세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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