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가스 검증 심사원 - onsil gaseu geomjeung simsa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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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 시행 공고문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1.01.05
조회수 6,997
첨부파일

  • 공고문.zip (125,173 Byte)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 시행 공고문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아래 주소

http://ehrd.me.go.kr/sub_03/body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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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필기시험 안내>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기시험 개요

  - (분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필기시험

  - (대상자) '21년 교육 수료자 및 '20년 미 이수자(불합격자)

  - (시험일시) 2021년 11월 27일(토) 10:00 ~ 13:25

     ※ 응시자는 시험 당일(11.27) 09:50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함

2. 재응시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대상) '20년 미 이수자(불합격자)

  - (재응시 접수 기간) 2021. 9. 1.(수) ~ 9. 15.(수)

    ※ 재응시 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 불가

  - (재응시 수수료 납부기한) 2021. 9. 29.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촘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서 아주 일반적인 심사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충족되는 사람이 환경부의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교육을 이수(시험 합격을 포함)하면 심사원보가 됩니다.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 획득 순서>

자격 요건 충족-> 환경부 교육 지원-> 교육 이수-> 심사원보-> 참관 등 심사원 승급 자격 획득->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은 환경부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입니다. 해마다 신청자가 많아 선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은 무작위 추첨 방식 입니다. 즉, 운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르면공통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고,

차후 심사 경력 및 교육이수(시험합격 포함)에 따라서 검증심사원은  광물, 철강, 폐기물, 화학, 전기전자, 농축산 및 임업 코드를 확보해 해당 분야 심사팀장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심사원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당 자격요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제 28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8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늘상 그렇지만 핵심은 별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표8>에 기재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 1호 학력 및 경력기준

 1. 학력 및 경력기준

가.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단,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을 2년 이상으로 함

마. 가목 내지 다목의 실무경력은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함

학력 외에 위와 같이 실무경력이 필수입니다.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호 실무경력 인정범위

 2. 실무경력 인정범위

가.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업무를 수행하였거나 UNFCCC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CDM 측정 방법론을 직접 개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다만, UN의 CDM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방법론에 한함

다.「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32조의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신기술 검․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마.「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방지시설업 등의 환경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인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또는 「폐기물관리법」의 환경관리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한한다)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소지자 또는 국가전문자격 소지자(교통, 항공, 해운, 선박 분야에 한한다)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취득한 자격 분야에 선임되어 종사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자격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다만 정보처리분야, 산업디자인 등은 제외한다

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 포함)관련 또는 에너지 진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 분야 품질인증 업무 또는 제16조의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차.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의 타당성평가 내지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카.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또는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타. 국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검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파.「군인사법」제2조 또는「군무원 인사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운영 분야에 종사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상 환경업무에 종사한 경우 거의 경력으로 인정되며,

심지어 회계감사 업무도 인정됩니다(지침 초안 개발에 참여한 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제가 그 지침 개발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해당 지침 별표8에는  제 4호 증빙 방법에 대해 다음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경력 증명 자료의 제출

가. 제2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력은 근로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용증명서(업무종류, 업무별 기간, 소속 회사명, 업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가목 이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업무종류, 업무별 기간, 소속 회사명, 업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 제3호의 코드분류에 해당하는 증명서(전문분야가 명시되어야하며, 외부사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려는 자에 한한다)

즉, 업무경력은 기업에서 발행한 사용증명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엄청난 경력요건에 비하면 경력 증명 자료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검증심사원보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