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 jeonse gyeyaggeum dollyeobadgi

전세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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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는 방법 및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 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또는 임차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주고 다음 세입자(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에게 돈을 받으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돈(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옮겨갈 집에 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당장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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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당당히 법적 조치를 통해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 대신, 오히려 전세금을 좀 빼달라고 부탁 또는 사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저 역시, 제가 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나왔었지요;;;).

전세금을 안돌려 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법적 조치 포함)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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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의 조치로는, 일단은 협의를 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대화로써 해결된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으로 나갈 이유가 없겠지요.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 조치로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 보는 것이지요. 물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화를 하여 대화내용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 및 그 기한 등을 명시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은 한 달 이상의 기간 이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세입자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보증금을 빨리 안내주면 법적조치도 취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받게 되어,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도 꿈쩍하지 않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자기 역시 피곤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오게 되면 언제까지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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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조치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을 하여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데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임차인 단독으로 가능).

 집주인들은 자기 집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주택(아파트)이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 외부에 공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임차인이 그 집에 새로 이사오겠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막고 싶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이겠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거나 또는 실제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 때에는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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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조치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다른 조치들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분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직접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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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보증금)을 반환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여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변호사 직접상담).

저 또한 세입자로서 집주인을 상대로 분쟁을 겪어본 지라 그 누구보다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따라서 사건 해결에 성심을 다해 조력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면 조영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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