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사례 - jeochulsan munje 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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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선진국 중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두 차례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첫 번째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사이에 발생하였다. 제1차 저출산 문제는 주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기인한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다. 그 결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TFR)은 1950년의 2.93에서 1993년의 1.6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2.1이 되어야 유지되는 인구대체율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2003년에 전통적인 인구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유아환영정책(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을 수립하였다. PAJE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거의 인구대체율 수준인 2.08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0년에 합계출산율 6.0을 기록하자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높은 출산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족계획제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2002년에 1.17로 하락하였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행의 프랑스 모델은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프랑스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적절히 프랑스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부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개입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ench population policy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effectively overcoming this issue within industrialized countries. During its modern history, France has experienced two periods of low birthrate: the first occurred at the end of the 1920s and during the 1930s. This was provoked principally by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The second one started in the 1970s with the petroleum shock and the ageing population. Consequently, the French Total Fertility Rate (TFR) declined from 2.93 in 1950 to 1.65 in 1993. This birthrate did not guarantee the replacement of the French population, which required a TFR of 2.1. This is why the French Government in 2003 reformed its traditional family policies to create the Provision of Welcoming Young Children (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 With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PAJE, the French TFR increased to 2.08 in 2009, almos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from 1962 to properly control the then high birthrate level, which recorded 6.0 in 1960. Because of the project’s success, the Korean TFR dropped to 1.17 in 2002, the year it officially ended. With Korea’s ageing population, the question of how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now an important issue requiring resol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current French model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Korea. This is because Korea and France have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Nonetheless, if Korea progressively adapts the French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ection, many positive plans can be developed to resolve Korea’s low birthrate problems. The question of childbirth has double characteristics: it is principally the choice of an individual depending on his or her attitudes toward life. But, it is an issue that a government should engage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policy. The government’s role should not be limited to providing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include encouraging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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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lanning, Low Fertility, Population Movement, Government Policy, Social Security System, Frenc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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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다산을  장려한  분위기였지만,  20세기  들어  보건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어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출산하여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도  적당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보건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2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2006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표2>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내용>

  구분

  내용  
1.  출산·양육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폭력  에방·근절  대책  강화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인구사회적  측면

  ①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0~14세  인구  구성비가  16.2%,  15~64세  72.9%,  65세  이상  11%에서  2050년  8.9%,  53%,  38.2%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구성비가  2005년  9.1%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하여  인구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②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③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의  재정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은  약화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국민연금  재정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④세대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경제적  측면

  ①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젊은  층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주측인  핵심  생산가능층의  연령인  26~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②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떨어질  것이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9%에서  2050년  -1.57%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년대  4.56%에서  2040년  0.74%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  조사결과

  (1)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즉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또한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결론  
  저출산  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이라는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이렇게  출산정책이  들쭉날쭉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비해  그  만큼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최근  방송한  “미생”  을  보아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권리  확립은  필수이며,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아닌  좀  더  확실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