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는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일지도 모릅니다. 근린생활시설 뜻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뜻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하는데 미용실이나 카페, 편의점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주차장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종류건축법에 의하면 용도별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제2종
이 외에도 많지만 자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단점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주택에 비해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의 대출한도가 적고 대출 이율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상가용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없어 전기요금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에 비해 단점이 상대적으로 많고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계약해야 한다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집주인이 저지른 불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근린생활시설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상복구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뜻과 근리생활시설 종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 독립했다. 가장 중요한 것. 2-2. 세대분리/세대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