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

법무법인 송림 수원장대근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 형태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나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으니 월세든 전세든 반전세든 그 계약의 내용만 다를 뿐 임대차 형태의 계약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고 또한 상가임대차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에도 항상 임대차관련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중에서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실무에서도 보증금반환소송은 다양한 쟁점과 엮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을 받아두고자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과연 이 #임대차보증금영수증 이 꼭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임대차계약을 실생활에 비추어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바로 떠오르실거고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에 필요한 내용들을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다 준비해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알아볼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은 임차인분들이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보통 계약서의 형태를 보면

1. 계약금 지급을 먼저 하고

2. 잔금 지급일에 주택(혹은 상가)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때 해야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에 관해서만 볼게요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먼저 보증금이 무엇이냐.. 그냥 큰돈을 맡기고 월세를 내는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될 일종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미리 담보해주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월세를 밀린다든지,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이 망가졌다든지 등의 여러가지 손해발생 내용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액수가 좀 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원룸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통상 10%, 정하기 나름입니다)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잔금일을 정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내고 입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영수증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안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영수증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 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민법 제474조에서는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수증은 돈이나 물품 등 무엇인가를 받았음에 대해 인정하고 증빙하는 서류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의 목적은 돈을 준사람에게는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증빙, 돈을 받은사람에게는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될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제가 그때 보증금으로 천만원 보냈자나요"라고 해도 "안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증거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급하게 되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예전에는 그랬을 것이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계좌이체의 형식을 훨씬 더 선호하시고 스마트폰뱅킹을 사용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통장입급, 폰뱅킹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때 영수증이 아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계좌거래내역서" 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이 표시되어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일자에 계약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증명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받은적이 없다" 혹은 "받았는데 돌려줬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을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아주 만약에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간단한 내용을 적시하여 영수증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

영수증이라는 것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금액을 지불한 증거를 꼭 남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간편한 계좌이체형식을 이용하시면

영수증이 없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글이 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법무법인 송림 수원지역과 상관없이 고객님이 계신 곳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카톡 문의 혹은 전화주셔서 방문 약속도 잡아보세요!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

전세 계약서 영수증 - jeonse gyeyagseo yeongsuj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