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실수 퇴사 - jaj-eun silsu toesa

안녕하세요.

발주업무중 실수로. 잘못기재하여. 물건이잘못왔습니다. 금액은 대략300만원정도입니다.

입사일은21년2월입사이며. 일을하다 초반에실수를좀하였습니다. 이번에 좀크게실수를하여. 200만원가량의 발주를잘못하여. 재고로 쌓아놓게되었구여. 지금까지다니면서 제실수로 오발주금액이 300만원가량입니다 .

근대 그실수로인해.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

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잦은 실수 퇴사 - jaj-eun silsu to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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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

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1.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

2. 해고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잦은 실수 퇴사 - jaj-eun silsu toesa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위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불이익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16: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안의 경우 300만원의 손해가 고의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어려운 바,

      해고의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10. 18. 15: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하면서 고용지원금 때문에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8. 14:1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했는지 아니면 해고를 통보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질문자께서도 더 이상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고는 물론 권고사직도 포함됩니다.

          3. 회사에서 고용장려금 등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 수도 있지요.

          4.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란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분명히 기재하시거나, '자신은 계속 다니고 싶으나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는 것을 증명할 문자나 카톡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 만약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관할 근로복공단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잦은 실수 퇴사 - jaj-eun silsu toesa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10. 18. 11:1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서 심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23:1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수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021. 10. 19. 12: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달 말까지만 출근하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 업무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2021. 10. 18. 20:2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신청 등 이직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1. 10.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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