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해지 세금 - IRP haeji segeum

(쟁점)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바로 찾아 쓰고 싶은데, IRP 통장을 해지하면 세금 폭탄 16.5%를 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해답)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 16.5%가 아니고, 소액의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단,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적립금은 16.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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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세금 16.5%를 내야 한다고요?

NO! 아닙니다. 무조건 16.5%가 아닙니다.

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보통의 근로자는 16.5%보다 훨씬 적습니다)

② 개인 적립금을 납부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16.5%가 적용(환수)됩니다.

IRP는 하나의 계정(통장)에 두 가지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① 하나는 회사에서 퇴직할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영역,

② 나머지는 근로자가 개인연금 적립하듯이 개인 적립금을 납입할 경우 적립되는 영역입니다(연말정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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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 (중도 해지 시)

회사에서 퇴직 시 지급받은 법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이 6%~42%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액 퇴직금의 경우 이런저런 공제를 제외하면 실효 세율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부담이 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실효 세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소액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생각보다 아주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돌려보시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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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 (중도 해지 시)

근로자 개인이 개인연금처럼 IRP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입니다. 아니, 내가 낸 돈 찾는데 웬 세금폭탄이냐고요?

그건,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적립금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미 세액공제로 16.5%를 받았던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 세액공제를 받긴 했지만, 안 받았더라면 다른 공제 항목으로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 해지를 하면 본전 또는 본전에 못 미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거나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 절차를 받으면 향후 세금을 돌려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세액 16.5%를 공제하고 해지해 줍니다. 일정 기간 지난 후 (보통 그해 연말정산이 국세청에서 완결되는 시점인 8월 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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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으로 받은 IRP 적립금은 중도 해지 시에도 16.5%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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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및 예외 사항

2022. 4. 14.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여 IRP로 입금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조건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①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만 55세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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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쓰고 싶으면? IRP를 해지하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개인형퇴직급여계정인 IRP 통장을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는 앱으로도 가능하고, 지점 창구에 가서 해지해도 됩니다. 해지를 하면 일반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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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 해지 예정이라면, 별도의 IRP 통장을 개설하세요.

IRP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 퇴직 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노후가 되기 전에 찾아서 쓸 것이라면 IRP를 가입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가입했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생활비도 필요할 수 있으니, 당장 퇴직금을 찾아 쓰고 싶다면

[[[[[[[[ 반드시 개인 적립금 IRP와 다른 IRP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IRP 통장은 하나의 계정에 두 가지 영역(계좌번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IRP를 해지할 때에는 두 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해지됩니다. 따라서, 개인 적립금으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해지 하고 싶어도 개인 적립금까지 한꺼번에 해지되어 세금폭탄(16.5%)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자신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니 이론적으로는 손해는 아닙니다.

퇴직금만 해지 하고 싶다면, IRP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세요.

IRP 통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