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년 퇴직금 - gongmuwon 30nyeon toejiggeum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1. 65세가 되는 때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1. 03. 14. 15:19

노동시장

“공무원도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청원 선포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 “연금 소득공백 해소, 지급시기 조정”

  • 기자명 홍준표 기자
  • 입력 2022.10.19 07:30

공무원 30년 퇴직금 - gongmuwon 30nyeon toejiggeum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공노총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알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 노동계가 퇴직금 보장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요구하는 입법 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년과 연금 지급시기를 맞춰 소득공백을 해소하라는 취지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퇴직연금 지급시기 60세로 조정 △민간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 지급이다.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면서 올해부터 1천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누적 10만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투본은 퇴직수당을 정한 공무원연금법(62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은 최대 12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이들은 “근속기간 1년당 6.5~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 산정방식으로 40년을 근무해도 39%에 그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금’이란 용어가 없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이기에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연금도 눈치를 봐야 하고, 온전한 퇴직금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도 깎여 노후생활도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중에 소득공백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또 공무원이 2배 이상 더 내고 오래 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이지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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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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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급여는 총 4가지로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받게 되며,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받게 되며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받게 됩니다.

Q. 연금을 받을 경우 퇴직 시에 받는 일시금은 따로 없는 건가요?
A.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단,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모바일·우편·방문)하시면 됩니다. 


Q. 휴직의 종류에 따라 연금산정 시 영향을 미치나요?
A.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휴직 시 또는 복직 시 기여금을 납부하셨다면 휴직기간은 모두 산정해주고 있습니다. 


Q.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하나요?
A. 휴직기간은 퇴직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퇴직수당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5호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병역휴직·고용휴직·노조전임자휴직·육아 및 출산휴직,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Q.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시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있나요?
A.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여부 자체로 연금수령액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급여액 산정의 기초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나 퇴직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이에 따라 퇴직년도에 따라 연금수령액 자체에 소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별 연금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은 연금수령 시 포함되지 않나요?
A. 「공무원연금법」에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력은 임용 시 호봉경력에 포함될 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Q. 2020년도 연금보다 2021년도 연금산정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된 것이며 내년에도 연금이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개혁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연금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등의 요인으로 실제 공무원의 급여가 개인별로 몇천 원~몇만 원까지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산정되는 연금액이 연동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타 공무원보다 임금감소를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시 합의된 기준에 따라 2가지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중 더 유리한 것으로 택해서 연금지급이 이뤄지는데, 올해는 2가지 산식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덜 불리한 쪽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내년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고, 내리면 연금도 내리는 구조라서 인사혁신처도 확답을 줄 수 없으나, 작년처럼 연가보상비를 전액 반납하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년처럼 오르도록 설정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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