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찬성 - ingongjineung jeojaggwon chanseong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이며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는 원작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되는 작품은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음향녹음 ▲그림 ▲안무 ▲건축 등 다양하다. ​

저작권은 사상, 개념, 원칙 그 자체는 다루지 않고, 단지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만 다룬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는 글, 사진, 컴퓨터 코드 또는 기타 유형 매체와 같이 어느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될 때까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이 영화 시나리오를 머리속에 그려보다가 B에게 들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시나오리를 들은 B가 이것을 영화화했다면 A는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말할 수 있을까?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 저작권은 저작물의 생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생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나의 글이나 영상, 음악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고 해도 제3자가 이용했을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타인보다 먼저 창작하였다는 저작권 취득시점의 용이한 증명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권장된다.

미국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

첫째,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앞서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에서 법정 손해와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기 전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와 저작권 침해자의 이익만 환수할 수 있다. ​

둘째, 저작권자는 미국 관세청(CBP)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둠으로써 잠재적인 외국의 침해저작물들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누가 저작권자가 될 것인가? ​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1–180)은 별도로 “저작권자(Author)”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와 대부분의 법원은 저작권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소스코드나 악보, 대본, 그림 등의 저작물들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AI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그렇다면 이런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AI가 아닌 누군가를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한다면, AI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여야 하는지 혹은 최초로 AI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창작물을 생성하도록 한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불분명하다. ​

인간이 아닌 저작권자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Naruto v. Slater, 888 F.3d 418 (9th Cir. 2018) 케이스에서,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렇다면, AI가 생성한 작품은 누구를 원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일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는, 최초의 코드 작성자가 데이터의 입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 데이터에 근거하여 후속적인 작품들이 생성이 된다고 볼 때, 최초의 프로그램의 작성자(데이터를 입력한 자)를 원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시스템을 창작한 작성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장에 여럿 공개된 GPT3가 생성한 영화 등의 IP를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AI가 창작한 작품의 공정이용(Fair Use) ​

Authors Guild v. Google, 804 F.3d 202 (2d Cir. 2015) 케이스에서는, 도서관들이 구글과 계약을 맺고 기계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디지털로 스캔을 하였는데, 구글은 책을 검색한 이용자들에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구글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혹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책을 색인화한 구글의 행위가 해당 도서의 중요한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및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책의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이었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AI의 창작물에 있어서도 위 판시내용을 적용하여 생각해본다면, 결국에는 AI가, 입력된 데이터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형적인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각 사안에 따라 AI에 입력된 데이터(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작)들과 AI가 창작한 결과물(침해저작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오는 사회, 경제, 산업에의 파괴적 변화는 제반의 법제도 및 전통적 법률 체계에도 그 변혁의 필요성을 부추기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나 일정한 규칙을 두고 경쟁하는 특정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에서까지 날로 발전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특정 예술가의 특징 및 기법을 모방하는 창작 수준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맞게 독창적인 작곡을 하는 ‘IAMUS’처럼 진보된 형태의 창작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AI는 창조적 기계로서 이른바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AI 창작물이 외견상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적격을 결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상 AI 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적 관점도 내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AI 생성 작품의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요구할지(저작물성 문제), 어느 주체에게 권리를 귀속시킬지(권리귀속 문제), AI가 저작물 학습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공정이용 문제), AI 생성물이 타인의 보호받는 표현을 포함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침해 문제)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의 핵심적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저작권 제도 하에 기능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등의 경우 창작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것과 같이 AI 창작물도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계적 구동 및 처리 수준을 고도화한 기술적 성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존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범위와는 별개의 차별적인 법리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엄격한 요건을 결하는 AI 생성물은 공유의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독자적인 창작이 가능한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AI 창작물의 경우 창작적 기여자로서 프로그래머에게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잉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속기간인 5년보다도 단기인 3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AI 창작권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 창작물과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任意)의 등록 표시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AI 기술을 접목시켜 자동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AI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과정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를 면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비영리 목적의 경우 현행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일반조항일 뿐이며 실제 영리 목적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특칙 조항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I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 저작권 제도 내에서 창작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 및 노력에 따른 기술적 성과를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고 있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매개, 전달 등의 일정한 노력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2차적작성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을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간 국내에서 AI 창작물이 고가에 거래되거나, 실제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는 사례가 적다보니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화 문제가 입법 단계의 논의로까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저작권과 별개의 AI 창작권의 신설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 시의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The disruptive changes in society, economy and industry brought on by the rapidly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also fueling the need for innovation in all legal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showing its ever-evolving results in the field of art creation,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preserve of human beings. Moving from the level of creation that imitates the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of a particular artist, advanced forms of creative algorithms such as IAMUS, which makes original compositions to a given subject are emerging. AI is now a creative machine and can be called the “Techno Creatura.”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only protects human creations, so AI creations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s even if they reach the level of human creations. Therefor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opyright law also needs to include a policy perspective that facilitates investment in AI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issues such as the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the creativity of AI-generated works, the attribution of the rights of AI-generated works, whether they belong to Fair Use if AI learns protected works, and if the AI products are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y include protected expressions of others. The key arguments for the conclusions reached through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ust as the creativity of functional or editorial works was strictly determined in existing Copyright laws, AI creations need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technological achievements that have enhanced the level of mechanical processing, and the legal principles separate from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existing works need to be newly formulated. And AI works that do not meet strict requirements should be used as shares. Second, for AI creations generated from advanced algorithms that enable independent creation,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programmer rights as creative contributors.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grant three years of right, which is shorter than the five years of the database right, to prevent excessive protection. Third,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a voluntary registration marking system to prevent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with human creation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I creative rights are recognized. It can also be considered institutionally to develop a system that automatically determines similarities by incorporating AI technologies. Fourth, clauses exempting infringement on the use of works during the learning process and service use phase are needed to promote AI creation. For non-profit purposes, it is assumed to be Fair Use under current law, but this is only a general provision and will require special provisions on Fair Use, since restrictions arise in practice for profit. In discussing the protection of AI creation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database rights, adaptation 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Because AI creations have never been traded at high prices and there are few cases where they are actively used for actual businesses in Korea, the rights issue for AI creations has not progressed to the legislative stage. As the paper noted, however, it is time to form a new legal principle through the creation of AI, which is separate from human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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