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며 미국 여행목적이 상용 또는 관광이고 미국에서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경우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Show 2단계 비자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불 옵션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웹페이지에서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3단계 인터뷰 참석시 DS-160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전형에 해당되어 서류만 접수하실 경우에도 DS-160 확인 페이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DS-160 확인 페이지를 지참하지 않으셨거나, DS-160 확인 페이지를 누락시켜 서류를 접수하신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페이지는 DS-160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완료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 만들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주십시오.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메뉴에서 “예약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이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반자(가족) 추가, 서류 배송 방법 선정, 비자 수수료 납부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구 여권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K-ETA 신청 자격 안내아래에 나열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 및 국가별 체류 가능 일자를 확인하세요. 신청 조회신청 대상자
K-ETA 신청 시 준비 사항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FAQ 를 눌러주세요. 미국여권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상세안내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이동(클릭) S T E P 2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나요?출생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불분명하면(i.e. 자녀 출생 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출생 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셨거나 연/월/일이 증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문의하여 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Record of Canadian Citizenship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STEP 3를 읽으세요. STEP 5를 읽으세요. S T E P 3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혹은두분 중 한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예: 영주권자)이었나요?본인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는지 부모님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법적인 이중국적자입니다. STEP 4를 읽으세요. ⇒ 출생당시 부모님이 이미 캐나다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외국인(재외동포 2세)으로써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S T E P 4 국적이탈신고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표기되어있나요?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전 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기에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 신청 대상입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신청 가능여부는 여권과 ([email protected])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안내(클릭) 국적이탈은 신고 후 약 1년정도 소요되어 수리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셨더라고 가족관계 서류에 국적이탈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표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STEP 4에서 NO라고 답하였고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적상실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마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후 STEP 5의 내용을 읽으신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안내(클릭) S T E P 5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후 주토론토총영사관,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나요?비자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 참고사항: 국적상실신고가 수리(완료)된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가 되며 비자 신청시 그 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추가로 본인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는 국적과의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하시고 모든 구비서류가 있으신 경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 캐나다 국적인데 국적상실신고가 누락 된 경우 함께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자 신청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신 경우 국적회복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적과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 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적과([email protected])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 T E P 6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 (필독)
S T E P 7 한국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 안내 대중교통 혹은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사시는 경우에만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관련 안내(클릭) S T E P 9 STEP 7에 설명되어 있는 비자외의 모든 방문목적대한민국의 비자 종류는 수십가지입니다.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는 자주 문의하는 비자들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던지 본인이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거나 국적상실 혹은 이탈 대상자가 아니라는것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