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확인 - gyotongsago gwasil hwag-in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보행자 횡단사고
  • 보행자 횡단사고표기본요소과실비율(%)사람차횡단보도상신호등 있는 곳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0

    70

    20

    신호등 없는 곳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횡단보도근처(100m이내)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5050
  •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사고표기본요소과실비율(%)사람차인도ㆍ차도 구별 있는 곳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ㆍ차도 구별 없는 곳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주간

    야간

    40

    60

    60

    40

  • 보행자 사고
  • 차량의 교차로 사고기본요소과실비율(%)“갑”차“을”차신호가 있는 곳갑”차 신호위반1000신호가 없는 곳회전금지    “갑”차 위반

    일단정지   “갑”차 위반

    일방통행   “갑”차 위반

    양보의무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사고표기본요소과실비율(%)끼어든 차추돌 차끼어들기 금지구역1000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7030
  • 동승자에 대한 책임
  • 동승자에 대한 책임표동승의 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강요동승 무단동승100%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동승자의 요청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 수정요소
  • ※ 수정요소표수정요소(과실있는 동승)수정비율(동승자의 과실비율)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기본과실 15%

    ∙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5∼10% 가산

    ∙ 뒷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5% 가산

    ∙ 화물차 앞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10% 가산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음주운전 기본과실 20%(오토바이 25%)

       - 함께 음주한 경우 5% 가산

    ∙ 무면허운전(운전이 매운 서툰 경우) 기본과실 10%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사고상황피해자 책임주택가 골목길ㆍ지방국도 무단횡단20%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25% 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부모 감독소홀ㆍ어린이의 무단횡단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20%차도에 내려 택시잡기15%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10%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50%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앞좌석 10%, 뒷좌석 5%오토바이 무면허 운전10%오토바이 야간운행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60%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편도 1차로 좁은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B씨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126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해마다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과실을 둘러싼 분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실비율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차로(진로) 변경(전체 분쟁의 25.9%, 손해보험협회 자료), 신호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다. 사고가 많고 운전자간 부주의가 발생하기 쉬운 위 상황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첫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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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사고발생시 증거자료 확보를 철저히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 후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를 통해 12대 중과실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는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결과가 된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므로 과실비율 결정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도 필수이다. 내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 저장공간 부족 등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Tip 3. 과실비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도움을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협의하지만, 양측 운전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연간 11만건(전체 교통사고의 약9%)이 넘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헤 설치된 민간자율조정기구다. 과실분쟁 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50명의 변호사가 심의결정을 내린다.

심의를 신청하면 1차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간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에 제시하고, 불수용시 소심의(법원 1심판결과 유사), 재심의(법원 2심판결과 유사) 등 추가 단계 진행을 가능하게 해 소송전 합의할 수 있는 총 세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을 사고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여 서로 합의한 비율이 91.4%에 달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높은 통계수치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꼭 알아두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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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4. 과실비율 심의 결정 전 미리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은 미리 사고유형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비율에 그외 주요사실과 상황(음주, 과속 등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미리 정해놓은 이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물론 심의를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이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정보포털’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과실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사고 발생 과실비율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면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검색 방법

도로 상황에 따른 경감 가능성

과실비율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과실비율 검색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탈을 통해 과실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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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검색
  • 키워드 검색

4가지 항목을 보고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고 장소 차도 유형별 선택, 장소의 특징에 따른 선택, 나의 진행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진행 상태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선도로, 사거리의 신호 유무, T자 도로, 도로 이외, 주차장, 회전교차로 등 선택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최대한 나의 사고 상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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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비율 선택검색

 

키워드를 보고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키워드가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 항목을 선택해도 되고 궁금한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해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좌회전과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도가 아닌 장소(노외 도로) 추돌 등 항목이 매우 구체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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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비율 키워드검색

 

 

실제 검색을 통한 내용 확인

  • 사거리 교체로(신호등 있음)으로 검색을해 결과를 확인
  • 사고 과실 추정

상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A가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을 하였고, 자동차 B는 녹색신호에서 직진 중 두 차량의 사고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을 보면 자동차 A가 80 그리고 자동차 B의 과실은 2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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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도로 상황에 따른 경감 가능성

  • 상황에 따른 경감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중 많이 발생되는 사례를 통한 과실비율의 확인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 운전상태, 신호 등등...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 없고 실제 사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은 특정 상황에 대한 비율의 확인을 참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100% 과실을 받기 힘든 만큼 사고에 따라 경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의무 위반 비율

우선 과실이란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행하면 안 되는 의무를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있어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교통사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 정도를 나누어 과실을 수치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 객관적인 자료
  • 전문가 조사
  •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례, 법령 그리고 분쟁조정사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고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와 사고를 예측 가능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