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교통사고 비율 - saelo bakkwin gyotongsago biyul

손보협회 ‘차 사고 과실 비율’ 개정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도 차량에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6일 공개했다. 올 들어 시행된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개정 및 신설했다.

먼저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부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직진 또는 후진 중인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물론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쳤을 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과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돼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도 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보행자는 이면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이달 12일부터 도입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보행자가 급진입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과실 기준은 우선 ‘비정형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이 참고하도록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향후 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 기준은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손보협회는 개정 및 신설된 과실 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신지환 기자

입력2022.07.22 09:12 수정2022.07.22 09:12

-도로 위 보행자는 '절대적 약자' 인식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운전자 참여 필수

지난 7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됐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핵심 키워드는 '보행자 보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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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역시 우회전 통행 시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방 차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위를 살피자는 것이 핵심이다.

점차 강화되는 보행자 안전 기준에 일부 운전자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도로 위에서 차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은 신호 한번에 못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에 힘을 싣는 배경은 명확하다. 차와 보행자 동선이 얽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보행자는 여전히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교통사고 통계에도 드러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만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 38.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차가 우회전 상황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보행 사망자 3,882명 중 우회전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12명으로 10% 가량을 차지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가 보도 측에 붙어 회전하기에 A필러에 의해 보행자 인식이 어렵다. 또 스티어링 휠이 왼쪽에 있는 국내 자동차 특성상 전방 및 좌측에 비해 우측 사각지대가 더 길고 넓다.

새로 바뀐 교통사고 비율 - saelo bakkwin gyotongsago biyul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더욱 큰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교통사고 실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87건이었으며 이 중 50.4%인 1,255건은 횡단 중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규제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우리 사회가 정한 규칙에 맞춰 동참해야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다.

물론 운전자를 비롯해 교통 환경에 대한 배려도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 발생하는 교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신호 체계 개편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 단순 개정 및 시행만 할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관리감독 주체를 비롯한 당국 등 모두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사고율 감소를 넘어 제로라는 목표도 언제인가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성환 기자

번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2 [과실상계 손해배상]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5.25 246
11 [피해자과실 판단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8539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5.25 125
10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25 186
9 [피해자과실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직권조사,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68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1.05.25 153
8 [교통사고 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0.05.20 216
7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관리자 2017.10.03 441
6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318
5 고속도로에서 자차사고 후 하차한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 관리자 2017.10.02 352
4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관리자 2017.08.15 323
3 [교통사고 손해배상]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관리자 2017.07.28 351
2 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1] 관리자 2015.02.15 1090
1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 과실기준 관리자 2015.02.15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