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 gun jangbyeong SNS hwal-yong gillajab-i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 군 대상 모바일 금연지원 앱(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 6.10. 제공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인·의경 전용 모바일 금연지원 앱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6월 10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내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 평일 18:00 ∼ 21:00, 공휴일 09:00 ∼ 21:00

군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상담을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흡연상태 확인) 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다.

(전화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결 기능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상담일도 예약할 수 있다.

(금연지원) 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금연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개인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앱 사용자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통해 서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으며,

- 금연 정보를 재미있게 담아낸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컨텐츠)과, 부대간 금연 참여 비교(‘금연리그’) 등 군에 특화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6월 10일에 21개 부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6월 22일(월)부터 전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금연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은 누구나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에 접속하여 금연 정보를 얻고,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가 군병원, 의무대를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병영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금연교육, 모바일 흡연실태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연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양성태 보건정책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은 모바일에 익숙한 우리 장병이 손쉽게 금연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 주요내용

국방부는 2012년 1월 말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1만3000여 부 제작해 전군 중대급에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가이드라인은 군사보안업무훈령·군인복무규율 등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군 장병들이 SNS를 이용할 때 군사 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작 목적을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가이드라인이 ‘군사안보’나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도 장병들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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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장병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한다.

실제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해 〈시사IN〉이 입수한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눈에 띈다. 가령 이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김희순 간사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장병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의사항도 있다. ‘고민이 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지 마라. 글의 내용이 계속 고민되는 경우, 상관이나 정훈장교 등과 상의하여 글 게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SNS에 글을 쓰는 것조차 고민이 될 때, 상급자와 상의하라는 뜻이다.

‘콘텐츠가 이슈화되었을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콘텐츠가 이슈화된 예로 ‘트위터 첫 페이지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트윗믹스(Tweetmix.net)나 유트윗(uTweet.kr) 등의 트위터 검색 엔진에서 인기 트윗 또는 주요 토픽으로 나타나는 경우, 페이스북에서 해당 콘텐츠의 ‘좋아요(Like)’ 버튼의 클릭 수가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이슈화’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 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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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상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게 활동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을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SNS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환경자체를 확장시켜주었다. 그러나 사실 국가안보차원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로20대 장병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군에서는 대다수의 장병들이 군 안팎에서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SNS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초, 현역 육군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상관인 정보학교장을모욕하는 발언을 게시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기소되면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활용한 훈련지점 및 진돗개 훈련상황 전파, 정밀군사지도 전송 등다양한 유형의 군사보안 위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역 군인의 SNS 사용규제를 염두에 두고, 군인의 SNS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례에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SNS 공간은 그 본질적 특성상 사적인 성격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SNS 공간의 특성상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규제행정은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등 규제법의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pread of the internet around the world have led to a rise of government regulations. However,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ismiss government “regulations” as a product of unconditional,anachronistic political outcome for the following reason. It is inevitable for a sovereign state, with theconstitutional obligation to act in favor of the public interest―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republican principle―to fundamentally consider “national security”. After all, national security isa prerequisite for its people’s existence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sincethe concept of regulations is defined as “a public entity intervening the activities of a private entityto achieve the objectives for the public interest”. Hence, this is no longer an issue of whether thecyberspace should be a target of regulations; instead, one needs to ask what should be regulated andhow, as well as the question of who would regulate.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social media that utilize such cyberspace in the 21st century, SNShas enhanced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as it has been expended across all areas of the society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it is not plausible to blindly emphasize its positive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with the military personnel consistingmainly of soldiers in their 20s, with most of them actively utilizing the SNS, the increasing use of theSNS has led to various unforeseen issues. In early 2012, Captain Lee, while serving his military duty, posted some abusive remarks againstthe President on SNS. In March 2012, he also posted an article on the SNS insulting the head of thearmy information school, who was his superior at the time. As a result, Captain Lee was charged ofcontempt of superiors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refore, the debate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freedom of expression for soldiers became a social issue. In the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laid out the “SNS guideline” in 2012 to prevent cases violating the military security or impedingthe military discipline in the wake of the spread of smartphones in the military. However, a varietyof practices violating the military security, such as using Kakaotalk f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relating to the training venue, Jindo-dog training status, military maps, etc. commonplace in practice.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ext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could be guaranteed for solders in light of the problems over the use of SNS.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is discussion. In order to do so, it firsts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SNS space based on the concept of SNS. It then reviews whether SNS space would really be subjectto legal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of expressionof soldiers on SNS space is recognized in the US,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regarded as the highest value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 From this, the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appropriate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legal regulatory measures of South Korea based onthe aforemention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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