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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495
  • 회신일자2016-11-24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규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민안전처에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의 보관 의무 기산일을 기록이 작성된 다음날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국민안전처가 「민법」 제157조를 참고하여 기록을 작성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민안전처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3.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제1호),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제2호),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제3호),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제4호),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제5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3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작성한 날 다음날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인지, 아니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24조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령에서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2년의 기간에 대한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인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횟수와 방법,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기록으로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관된 기록을 통하여 실제로 일정한 날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여부, 횟수, 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의 보관 의무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 그 기록의 보관은 실제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소방훈련 및 교육 내용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에 기록을 실시한 후 그 기록의 보관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의 보관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안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제2조)은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에도 해당하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인바,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및 소방안전규정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소방훈련 및 기록 보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록물 보관의 기산일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법령상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방시설법령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달라 소방훈련 및 교육기록의 보관과 관련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2년간 보관의무와 함께 공공기록물법령상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소방시설법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록물법상의 의무가 아닌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그 기산일 역시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록 보관 의무를 공공기록물법령과 별도로 규정한 소방시설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 보관 기산일을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를 작성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보관기간을 산정한다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과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 작성 시점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기록을 지체함으로 인해 기록을 지체한 기간 동안에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현황과 그 기록의 생산ㆍ관리 등에 대한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함에 있어서, 해당 기록 보관 기산일을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산일 규정과 달리 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소방시설법이나 소방안전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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