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 인증기준 - bems injeung-gijun

추진목적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사업)추진 경위

  • '14. 1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 '16. 11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 '17. 01 공공기관이 10,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산업부 고시 제2017-13호)
  • '19. 02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BEMS 설치확인 기준 개정)
  • '21. 10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제도의 내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Bems 인증기준 - bems injeung-gijun

설치의무화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증기준 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추진 절차

Bems 인증기준 - bems injeung-gijun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통보 후에 신청인이 처리기관에 납부한다.

인증제도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등급주거용 건축물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60미만 80미만
1++60이상 ~ 90미만 80이상 ~ 140미만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② 에너지자립률(%)

Bems 인증기준 - bems injeung-gijun

  • 주1) 1차 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 주2)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③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에너지자립률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Bems 인증기준 - bems injeung-gijun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지난 2일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http://zeb.energy.or.kr/mainZero/main.aspx)에 수정·게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 가운데 BEMS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의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자립률이 20% 이상, 40% 미만이면 5등급을 받게되며 20% 간격으로 등급이 올라 100%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EMS와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의 평가항목은 15가지가 있으며 보고서 서식작성을 위해 먼저 개별건물에 적용된 시스템이 각 평가항목마다 몇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단계구분은 평가항목마다 기본사항부터 1~3단계까지 4가지로 나뉘어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데이터수집 및 표시 △데이터조회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설비성능 및 효율분석 △에너지소비량 예측 △에너지비용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 △계측기 관리 △데이터관리 등이다.

각 항목별로 ‘기본사항’ 단계는 BEMS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필수항목으로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BEMS설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1단계는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수준, 2단계는 에너지사용량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화에 활용하는 수준, 3단계는 최고수준의 기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수준의 시스템이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평가항목마다 단계를 기입한 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능 및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기록첨부란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그림형태로 붙여 넣고 간단한 설명을 기록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항목별 단계구분을 위한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BEMS 의무설치 기준

요약

1. 설치 기준 (아래 조건 모두 만족)

   a) 공공기관

   b)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c) 연면적이 1,000㎡이상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2. 설치 제외 기준

   a) 공동주택

   b) 오피스텔

   c) 공장

   d) 자원순환시설

   e) 발전시설

   f) 그 밖에 산업통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바로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 2020. 6. 9., 타법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1.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 2019. 12. 31., 일부개정]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 2020. 1. 23.,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 2020. 1. 7., 일부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본조신설 2009.10.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4호, 2020. 8. 20., 일부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ᐧ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의해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