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국세 - jonghabbudongsanse gu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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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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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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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표

-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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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억원]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억원 입니다.
 20172018201920202021
개인법인개인법인개인법인개인법인개인법인
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 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인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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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26,314 2,956 5,449 922 383,115 3,544 10,128 888 502,384 7,727 14,736 1,796 649,987 12,085 15,457 2,505 876,857 31,982 54,627 12,103
종합합산토지58,763 1,526 12,393 5,310 62,752 1,661 13,922 5,986 66,715 2,812 15,350 9,542 69,851 3,290 16,861 11,660 77,219 4,067 18,043 12,727
별도합산토지3,733 501 4,874 5,650 3,938 531 5,387 6,163 4,473 673 5,893 7,521 4,736 790 6,493 8,675 5,781 1,083 7,260 10,719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 [국세통계]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Y, 2005 ~ 2021)
      종합부동산세 국세 - jonghabbudongsanse gugse

    의미분석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납세자 종류별, 과세 유형별로 보여줌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의미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에서 제외함

       ○ 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신축용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사항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란?

         -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전국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는 국세(2005.1.5. 신설)

       ○ 과세방식 변경 내역

         - 2005년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6년 : 개인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합산과세, 개인 별도합산토지와 법인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8년부터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부과고지제로 전환(신고납부제 병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2021년 결정현황 분석

       ○ 2021년 납세인원은 101.7만명(중복인원 제외)으로 2020년 납세인원 74.4만명(중복인원제외)에 비해 27.3만명 증가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에 기인함

       ○ 2021년 세액은 7조 2,681억원으로 2020년 세액 3조 9,006억원에 비해 3조 3,675억원 증가

          -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정기분 고지세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약 86.3% 증가

      ■ 국제간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제도가 없어 관련통계의 국제간 비교는 곤란함

      ■ 향후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 향후 부동산의 공시가격 증감 및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총세액의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유의사항

    • o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고지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005년~2007년은 신고현황

    ○ 용어해설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별장과 일정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지표정보

    ○ 작성방법

    • ㅇ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분석(2005년~2007년은 신고현황)

    ○ 자료출처

    •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 통계생산기관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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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이트

    • 국세청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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