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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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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목적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교육내용 및 시간교육내용 및 시간 테이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 201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건설현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를 대비해 신설되었고,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안됩니다. 가까운 교육장에 문의 후 방문하여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이며, 4만원의 교육비가 발생됩니다.(당일 발급됨)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1. 사이트 접속 http://www.koshats.or.kr/
2. 회원가입(핸드폰 인증 가입, 비밀번호는 8~20 영문+숫자+특수문자) 3. 로그인(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 4. 마이페이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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