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격증 학점인정 - gisajagyeogjeung hagjeom-injeong

학점은행제 사이트 안내드릴게요.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_4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구요.

1600-0400으로도 전화 문의 가능하니까 한번 연락해보세요!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전문학사학사비고2개3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 인정학점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구분학점학점인정 산출근거기술사45필기시험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실기시험15학점현장경력5년×3학점 = 15학점기능장30필기시험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실기시험20학점기사20필기시험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실기시험10학점산업기사16필기시험4과목(평균)×2학점 = 8학점실기시험8학점

주의사항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위의 기본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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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진멘토입니다.

기술직무에서 유명한 시험들이라고 하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 등이 있죠

전기, 소방, 기계, 토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들이며, 이 시험들을 거쳐 기술자가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 이상의 시험들을 치루려면 응시자격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은 이 응시자격 때문에 곤혹을 겪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격을 갖추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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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응시자격을 맞추는 방법 = 대부분 2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요구한다

1. 관련학과 2년이상(전문대, 4년제)

2. 관련경력 2년이상

3. 기능사+1년경력

등등 산업기사 시험에서 기능사는 1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학력 혹은 경력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2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대는 2,3년제 구분없이 무조건 졸업예정자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3년제 학생의 경우 대략 3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논점은 관련된 경력을 쌓고 있던 사람,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조차도 어렵다는 것이죠 즉, 응시자격요건으로 인해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접근조차 어려워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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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은행제 제도 활용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산업기사, 기사시험 등에서 대학을 대체하는 역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비고 칸에 표기된내용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게되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보게됩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41학점을 쌓는데 보통 1년이상, 106학점을 쌓는데 3년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최단기는 4개월, 8개월 가량으로 학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비전공이나 무경력이더라도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산업기사 4개월~8개월, 기사 8개월~1년2개월 가량으로 응시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위조건을 맞춰 학위를 취득하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졸에서 전문대졸로, 전문대졸에서 4년제졸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자주 하시는 과정

고졸자 -> 희망하는 산업기사 준비 ->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충족(전과정 온라인, 최단기 4개월) -> 산업기사 응시 -> 전문학사(2년제 학위취득) -> 관련 기사 준비(106학점) -> 4년제 학위취득(140학점)

해당 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등이 인기가 많은 과정입니다. 큐넷에서도 정식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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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큐넷에 정식등록(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교육법률에 의거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자가진단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본인이 응시자격이 되는 상황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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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산업기사, 기사, 학위취득 등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교육부 인가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받지않고 해당 과정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과정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지 않아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언제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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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진행절차
  •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학점은행진행절차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님의 학점은행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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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1. 만학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습자

배움의 남녀노소는 없습니다. 저 마다의 목표를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님의 미래를 한사평이 응원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현황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현황
연령대 비율
20대 36%
30대 이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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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학습을 계속하고 싶은 학습자

학점은행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

  • 1) 전적대학의 학점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한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인증은 회원님의 안전한 회원가입과 부정회원 가입을 막기 위한 절차 입니다.
    • 추후 수강신청시 본인 및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이 진행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평가인정 학습과목
  •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 3) 자격증 취득
  •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세부기준에 따라 전공학점, 일선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가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입니다. 총 4단계의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합격 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5) 시간제수업
  • 대학(교)재학생 및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며 최대 12학점까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편입/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일반 대학(교)과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취득 후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4.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증내용
보육교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격증 취득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 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 3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0과목(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평생교육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0과목(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대상 교과 8과목(7과목)을 청소년학 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청소년지도사 2급(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2급 정사서, 이·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 등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자격증내용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과목 : 3학점 이상

학습자님의 올바른 학습방향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 한사평에서는 전문 학습설계사의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