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신고 포상금 - talse uisim singo posang-geum

탈세 의심 신고 포상금 - talse uisim singo posang-geum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탈세 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 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억4 000만 원으로 1%에 불과하고 미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116억 5000만 원), 2017년 0.9%(114억 9000만 원), 2018년 1.05%(125억 2000만 원), 2019년 1.1%(149억 6000만 원, 2020년 1.7%(161억 2000만 원)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또는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 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 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과 상관없습니다.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 정보이므로 신원을 보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 제보로 인한 서면 확인 또는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 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등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탈세 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된 경우는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 수정 신고 안내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세무조사 선정을 위한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합니다.

탈세 제보는 비록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에 대하여 취하 의사 표시할 때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탈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루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5억 원은 20%, 5억 원 초과∼20억 원은 15%,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5%를 적용하며 4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2010년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5%, 10억 원 초과∼20억 원 3%, 20억 원 초과 2%에 1억 원 한도에 비하여 크게 오른 것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포상액 지급률이 추징세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탈루세액의 5%∼20% 지급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징세액 무 납부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상당수의 5천만 원 미만 지급 제외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탈루 세액에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실제 총 납부한 세액을 지급대상 탈루세액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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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 의심 신고 포상금 - talse uisim singo posang-geum
국세청2018. 6. 5. 16:01

탈세 의심 신고 포상금 - talse uisim singo posang-geum

 지난 4월에 알아본 탈세제보 신고 방법에 이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탈세제보포상금 대해서는
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4조의2). 또한, 탈세제보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포상금 급시기가도래합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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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어야 하며, 
③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루세액은 가산세 제외된 금액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통고한 벌금액이 완납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중요한 자료유형
①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③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①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억원(18.1.1일 접수분부터)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2.13일 접수분부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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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추측성 제보나, 공개된 자료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처리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탈세가 근절되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제보 신고 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 서면으로!
https://blog.naver.com/ntscafe/22124863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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