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증여세 - bumo jasig chayongjeung jeung-yeose

아버지로 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2억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법정이자율(4.6%)과 실제 이자율(0%)과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92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러면, 실제 차용증에 2억 차용, 이자율 0% 이자지급 없음, 2032년말 까지 차용원금 전부 상환, 차용원금 일부(50만원) 매월 분할 상환, 만기시 미상환 잔액 일시 상환이라고 작성하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와도 2억원에 대하여는 부자간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받는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세법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따라 충실하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받은 금액이 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에 명기된 상환기간에 맞춰 연체되지 않게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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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거래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만기에 2억을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예:50만원)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며 차용증에 적은 사항대로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실제로 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나마 이자를 발생시키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의 대금차용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상환내역 증빙을 준비하셔야합니다 3. 질문내용처럼 해당 금액수준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위에 말씀드린 해당 차용거래 자체의 증여추정을 대비하시기위해 상환내역은 주기적으로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5)

최근 집값 폭등,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이 어린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그 자금이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등을 누락한 것이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이에 더해지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모 자식 차용증 증여세 - bumo jasig chayongjeung jeung-yeose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념적인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사진 pxhere]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현금 이체 증여세 과세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고 이후 이체받은 대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체를 받고, 다음날 바로 반환하더라도 각각을 현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현금이 오가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아 예상치 못한 과다한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금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추정배제금액
상증법 제45조 3항에서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아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다른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찾아내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고, 차용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때 금전대차 관계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1.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
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3.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

이외에도 공증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조절하는 등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 보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별도로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용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차용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이때, 흔히 아는 것처럼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이자는 1년에 1380만원이지만, 실제로 380만원까지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

소액의 경우 4.6%의 적정 이자액이 1000만원보다 적다면 무이자로 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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