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gwasepyojun

*1)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⑤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
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국외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⑥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20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 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2)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9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2)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 이후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5억초과

40%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014년 귀속 이후

구분보유기간ㆍ대상자산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2013년 이전 귀속

구분보유기간ㆍ대상자산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과세표준누진세율2009년2010∼2011년2012∼2013년1,200이하6%6%6%4,600이하16%15%15%8,800이하25%24%24%3억이하*2)35%35%35%3억초과*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