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⑤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20% 국외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20% ⑥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20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2)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9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2)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 이후 구분보유기간ㆍ대상자산세 율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5억초과 40%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014년 귀속 이후 구분보유기간ㆍ대상자산세 율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2013년 이전 귀속 구분보유기간ㆍ대상자산세 율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과세표준누진세율2009년2010∼2011년2012∼2013년1,200이하6%6%6%4,600이하16%15%15%8,800이하25%24%24%3억이하*2)35%35%35%3억초과*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