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00 만원 공증비용 - 3 000 man-won gongjeungbiyong

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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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절차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차용증을 발행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1통씩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준비할것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인증 작성

공증사무소에서는 도장 날인된 원본1부를 받아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 당사자에게 원본1부만 내어 드립니다.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이나 소송이 있을 때 또는 위조나 변조가 있을 때 삼자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서인증 발행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간인을 합니다.

차용증공증 수수료

아래의 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 확인을 위해서는 꼭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법무법인 한미 공증업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액(쌍무기준) 수수료 가액(편무기준) 수수료
2,000만원 40,750 2,000만원 25,750
3,000만원 55,750 3,000만원 33,250
3,500만원 63,250 4,000만원 40,750
4,000만원 70,750 5,000만원 48,250
4,500만원 78,250 6,000만원 55,750
5,000만원 85,750 7,000만원 63,250
6,000만원 100,750 8,000만원 70,750
7,000만원 115,750 9,000만원 78,250
8,000만원 130,750 1억원 85,750
9,000만원 145,750 1억5,000만원 123,250
1억원 160,750 2억원 160,750
1억5,000만원 235,750 3억원 235,750
2억원 310,750 4억원 310,750
2억5,000만원 385,750 5억원 385,750
3억원 460,750 6억원 465,750
3억2,650만원이상 500,000 6억5,300만원이상 500,000

공증수수료

1.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동일 합니다.

수수료등의 감액불가-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임의로 감액할수 없다."

공정증서공증수수료
200만원까지11,000원
500만원까지22,000원
1,000만원까지33,000원
1500만원까지44,000원
1500만원 초과시(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원
19억8300만원 초과시300만원(공증수수료 상한금액)

  1. 단,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함.
  2.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3. 목적물 가액+(보증금*2)+(월세*임대차기간)-15,000,000원*0.0015+44000+6500원
  4. 공증 수수료의 상한
  5. (공정증서는 위와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고증, 주말과 야간 공증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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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사문서)인증공증수수료
목적가액이 없는경우법률행위아닌 단순증서:12,500원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25,750원
금액없는 쌍무계약서: 40,750원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일방-(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
쌍방-(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2
목적가액이
6억5200만원 초과시
50만원(사문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금액)
선서인증산정된 수수료이 1.5배
초청장
(피초청인5인까지)
12,500원(5명초과시,1명당 2,000원씩 추가)
신원보증서
(피보증인1인당)
25,750원
위임장제소전 화해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등 단순 심부름 위임장은
3,000원,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등은 25,750원
확정일자1,000원
외국어 사서증서국문인증 수수료의 2배(상한금액 100만원)
번역인증외국어를 한글로 해석번역 25,000원,
한글을 외국어로 작문번역 25000원
설립정관
(5천만원까지)
80,000원
설립정관
(5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 초과금*0.0005+80,000원
의사록30,000원(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까지는 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시
에는 300만원까지 검사수수료가 추가됨)
등사료1매당 500원
집행문최초부여시-1만원,
수통,승계,재도부여시 2만원(통지료 별도)

2. 건물 임대차 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보증금*2)+(월세*임대차기간)-15,000,000원*0.0015+44000원+6500원/2

3. 인증수수료의 상한

인증서는 위와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3.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 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됩니다

수수료조견표

공증정서 작성

가액(쌍무)수수료가액(쌍무)수수료
200만원 22,000 1억5,000만원 471,500
500만원 33,000 2억원 621,500
1,000만원 51,500 2억5,000만원 771,500
1,500만원 66,500 3억원 921,500
2,000만원 81,500 3억5,000만원 1,071,500
3,000만원 111,500 4억원 1,221,500
4,000만원 141,500 4억5,000만원 1,371,500
5,000만원 171,500 5억원 1,521,500
6,000만원 201,500 6억원 1,821,500
7,000만원 231,500 7억원 2,121,500
8,000만원 261,500 8억원 2,421,500
9,000만원 291,500 9억원 2,721,500
1억원 321,500 10억원 이상 3,000,000
가액(편무)수수료가액(편무)수수료
200만원 11,000 2억원 321,500
500만원 22,000 3억원 471,500
1,000만원 33,000 4억원 621,500
1,500만원 44,000 5억원 771,500
2,000만원 51,500 6억원 921,500
3,000만원 66,500 7억원 1,071,500
4,000만원 81,500 8억원 1,221,500
5,000만원 96,500 9억원 1,371,500
6,000만원 111,500 10억원 1,521,500
7,000만원 126,500 13억원 1,971,500
8,000만원 141,500 15억원 2,271,500
9,000만원 156,500 18억원 2,721,500
1억원 171,500 20억원 이상 3,000,000

사서증서 인증

가액(쌍무)수수료가액(쌍무)수수료
2,000만원 40,750 8,000만원 130,750
3,000만원 55,750 9,000만원 145,750
3,500만원 63,250 1억원 160,750
4,000만원 70,750 1억5,000만원 235,750
4,500만원 78,250 2억원 310,750
5,000만원 85,750 2억5,000만원 385,750
6,000만원 100,750 3억원 460,750
7,000만원 115,500 3억2,650만원 500,000
가액(편무)수수료가액(편무)수수료
2,000만원 25,750 1억원 85,750
3,000만원 33,250 1억5,000만원 123,250
4,000만원 40,750 2억원 160,750
5,000만원 48,250 3억원 235,750
6,000만원 55,750 4억원 310,750
7,000만원 63,250 5억원 385,750
8,000만원 70,750 6억원 460,750
9,000만원 78,250 6억5,300만원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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