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수수료
차용증공증 절차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차용증을 발행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1통씩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준비할것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인증 작성 공증사무소에서는 도장 날인된 원본1부를 받아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 당사자에게 원본1부만 내어 드립니다.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이나 소송이 있을 때 또는 위조나 변조가 있을 때 삼자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서인증 발행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간인을 합니다. 차용증공증 수수료아래의 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 확인을 위해서는 꼭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법무법인 한미 공증업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수수료1.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동일 합니다. 수수료등의 감액불가-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임의로 감액할수 없다."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고증, 주말과 야간 공증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
2. 건물 임대차 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보증금*2)+(월세*임대차기간)-15,000,000원*0.0015+44000원+6500원/2 3. 인증수수료의 상한 인증서는 위와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3.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 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됩니다 수수료조견표공증정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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