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 1차 촉구 기간이 다가왔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업주가 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휴가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의 6개월 전인 7.1.~7.10. 이내에 1차 시기지정 촉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의 2개월 전인 10.31.까지는 사업주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20년 3월 31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이 위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를 사업장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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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란?
------------------------------------------------------------------------------------------------------------- 연차대체제도는 2021년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을 쉬면서 연차대체를 소진하고, ------------------------------------------------------------------------------------------------------------- 하지만,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간기업들을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근로일/휴일)로 정할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전부 관공서 휴일을 확대적용하여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2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을 물론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 * 연차대체제도 폐지 후의 연차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같은 근속연차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숫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한 나여유 사원 (1) 나여유 사원
(2) 나사랑
사원 * 사전 커뮤니케이션의 힘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수 있습니다. ------------------------------------------------------------------------------------------------------------- 오늘 2022년 연차대체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