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차 제도 - 2022 yeoncha jedo

2022 연차 제도 - 2022 yeoncha jedo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 1차 촉구 기간이 다가왔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업주가 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휴가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6개월 전인 7.1.~7.10. 이내에 1차 시기지정 촉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2개월 전인 10.31.까지는 사업주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20331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이 위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를 사업장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2022 연차 제도 - 2022 yeoncha j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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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 시행되는 [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공휴일를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2년 1월1일부터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는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내용들이 2022년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차대체제도란?

 

2022 연차 제도 - 2022 yeoncha jedo


연차휴가대체는 소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및 휴일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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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 나상큼 사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차대체제도는 2021년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을 쉬면서 연차대체를 소진하고,
나머지 9개만 별도의 휴가로 쉴 수 있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처리할 것인지는 병원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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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간기업들을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근로일/휴일)로 정할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전부 관공서 휴일 확대적용하여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2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을 물론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 

* 연차대체제도 폐지 후의 연차

 
연차대체제도 폐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같은 근속연차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숫자는 달라지게 됩니다. -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한 나여유 사원
-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한 나사랑 사원위 2명의 직원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두 직원은 모두 2021년을 기준으로 근속 2년차로 연차가 15개임을 전제합니다 :) 
 

(1) 나여유 사원
2021/05/01 ~ 2021/12/31까지 총 10개의 공휴일을 연차대체하고,
2022/01/01 ~ 2022/04/30까지 5개의 연차 + 4개의 공휴일에 대한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 연차 15개 + 2022년 4월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4를 포함하면 총 19개의 휴가와 휴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2) 나사랑 사원
2021/10/01 ~ 2021/12/31까지 3개의 공휴일을 연차대체하고, 
2022/01/01 ~ 2022/09/30까지 12개의 연차 + 11개의 공휴일에 대한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 연차 15개 + 2022년 9월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11를 포함하면 총 26개의 휴가와 휴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 사전 커뮤니케이션의 힘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수 있습니다. 
몇몇 직원은 2022년 연차의 변화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서로의 다른 입장 때문에 대화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이 직원들 편에서 생각해준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 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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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2년 연차대체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점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