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의 인화점은 몇 도인가? - inhwaseong muljil-ui inhwajeom-eun myeoch doinga?

인화성 물질의 인화점은 몇 도인가? - inhwaseong muljil-ui inhwajeom-eun myeoch doinga?

인화성 물질의 인화점은 몇 도인가? - inhwaseong muljil-ui inhwajeom-eun myeoch doinga?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 발화원(나화,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물질 등)에 접촉시 인화, 폭발위험이 있다.
  • 인화성 물질은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은 인화점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므로 고온물질 및 점화원을 제거하고 작업한다.
  • 인화성 물질은 비중이 작아 물 위에 떠 있고, 가연성 증기는 낮은 곳으로 흘러 점화원에 의해 인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지대의 점화원 관리에 특히 주의한다.
  • 정전기 불꽃에 의해서 인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의 기계기구 등에 제전접지를 하고, 작업장 내 습도를 가급적 높여준다.
  •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시의 화재 확산방지에 대한 대비한다.

<2020 안전교육 화학 답>

1.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유해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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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화학물질 저장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에 보관한다

3. 부식성 물질은 금속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화상 등 상해를 입히는 물질로 산류와 염기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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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기자재를 닦은 세척수는 화학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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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유기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탄올

6. 화학/화공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유기용매, 산, 산화물질, 촉매물질, 고분자단량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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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화공 연구실에서는 불면증, 카팔터널 증후군, 화상, 결막영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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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중 산소 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물질 농도~

공기 공급식

9.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계오류에 따라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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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인적오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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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고 발생시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한~

사고대응장비는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만 아는 곳에 보관한다.

12. 소량의 실험폐액은 성상이 다르더라도 혼합하여 폐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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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학물질 누출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자체처리할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지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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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화성액체의 누출시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것?

주변 실험장비는 실험을 위해 전원을 켜두어도 무방하다.

15. GHS, MSDS에 의한 화학물질의 분류는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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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도 이상인 가연성 액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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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적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분류중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폭발성 물질

18. 독성물질에는 급성독성물질과 만성독성물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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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알칼리류, 수지류, 플럭스는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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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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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링크 첨부합니다~

2020년 버전 답도 추가했습니다 :D 매년 수료하기 넘나 귀찮...ㅠㅠㅠㅠ

크롬, 익스플로러, 시크릿창으로 동시에 돌려서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은 주변 온도에서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물질은 약간의 노력으로 점화되며, 인화성 물질은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되면 즉시 불이 붙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는 쉽게 점화되어 더 위험하고 규제가 심한 가연성 물질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한계점이 모호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로 그 정의가 다 달라 법규 및 표준 등 적용하려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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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국제 기준(USA)

1. NFPA and OSHA Classification

 

NFPAOSHA는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를 분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2015년에 OSHA는 화학 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대한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을 채택했다. 이 변경으로 OSHA 표준 29 CFR 1910.106에서 가연성(Combustible)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인화점(Flash point)199.4℉(93℃)보다 낮은 모든 액체를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NFPA에서 여전히 인화성(Flammable), 가연성(Combustible)을 구분하여 혼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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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s://www.justrite.com/news/difference-between-flammable-combustible

 

 

NFPA 기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인화점(Flash point)이 100 °F (37.8 °C) 이상이면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100 °F (37.8 °C) 미만이면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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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 : 통상적인 취급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미만이고 증기압이 37.8℃에서 40 psia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A.

-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이상인 액체는 Class ⅠB.

- 인화점이 22.8℃이상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C.

 

가연성 액체 (Combustible Liquid) :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될 경우에만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 이상인 액체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한다.

- 인화점이 37.8℃이상 60℃ 미만인 액체는 Class Ⅱ.

- 인화점이 60℃이상 93.4℃ 미만인 액체는 Class ⅢA.

- 인화점이 93.4℃이상인 액체는 Class ⅢB.

 

* 가연성 물질 (Combustible Material)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 (Flammable Gas), 통상적인 취급온도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될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의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와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등을 의미한다. 인화점이 100 °F (37.8 °C) 이상이면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100 °F (37.8 °C) 미만이면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라고 한다.

 

 

2. DOT / UN Classification

 

미국 DOT/UN 기준에서는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를 인화점(Flash point)이 141 °F (60.5 °C) 미만일 경우이다.

 

 

인화성 액체(Class 3)는 인화점이 60.5°C(141°F) 이하인 액체 또는 37.8°C(100°F) 이상의 액체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열하여 운송하거나 인화점 이상으로 운송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액체는 인화성 액체의 일부이며, 점화되지만 인화성 액체만큼 쉽지는 않다.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은 38°C(100°F)에서 93°C(200°F) 사이의 물질이다.

 

DOT / UN ClassificationFlash PointFlammable Liquids<60.5(141) : 점화원
or 37.8(100) : 운송 시Combustible Liquids38°C(100°F)<
and <93°C(200°F)

 

국내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141 관련)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이하인 액체

-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소방법

소방청고시 제2017-3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3(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가스 :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또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 5. 제3석유류, 6. 제4석유류, 7. 동식물유류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정의)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의 인화점은 몇 도인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상인 가연성 액체로 쉽게 점화되어 연소하는 것을 인화성물질이라 한다.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등으로 분류되는 가연성 고체는 몇 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는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화린, 적린, 유황의 경우 화기주의 표지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표시를, 인화성고체의 경우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비상샤워를 몇 미터?

2) 아이워시, 눈/안면 워시, 비상샤워장치의 위치는 작업실로부터 걸어서 10초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약 15미터)의 넓은 곳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