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19.02.12|조회수4,882 목록 댓글 24
전국지게차연합회에서는 2015년에 정부 물가정보에 지금의(아래표)지게차 임대료를 등록하여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에도 그동안 물가 인상분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등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 물가 정보에 등록한 임대료는 공신력을 가지며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료가 됩니다. 지게차 임대료에 관해 회원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부 물가 정보에는 올4월에 등록 예정입니다. ♠일부 추가 적용 논의
사항♠ - 회차비 기본 임대료 적용 -자동발 장치(어태치먼트)에 따른 시간 단축 및 장비가격 상승분 적용 -지역 특성에 따른 장거리 주행작업의 기본임대료 차별화 적용 -고가품의 사고의 위험성과 고액 보상비에
따른 임대료 차등적용 -위험한 작업의 세분화와 임대료 차등적용 -기타 지게차 임대료 의견,문의-031)495-2979(전지연 사무국)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표 (2015년 정부물가정보 등록) 품 명 톤 수 기 본 시 간 임 대 료 기본 임대료 적용기준 3톤 40분 50,000원 4.5톤 55,000원 5톤 60,000원 7톤 80,000원 8톤 100,000원 3톤(3단) 80,000원 4.5톤(3단) 90,000원 5톤(3단) 100,000원 7톤(3단) 120,000원 15톤 300,000원 18톤 400,000원 25톤 500,000원 3톤 1일 400,000원 4.5톤 440,000원 5톤 480,000원 7톤 640,000원 15톤 1,200,000원 18톤 1,400,000원 25톤 1,600,000원 3톤 월 임대료 4,500,000원 4.5톤 5,000,000원 5톤 5,500,000원 7톤 6,000,000원 8톤 7,000,000원 ▶위 내용은 정부물가정보에 등록된 지게차 임대료 기준임◀ * 정규시간 외 할증 - 야간(18:00~21:00)-150%, 심야(21:00~익일 07:00)-200% * 1,000만원이상 고가품 작업의 임대료는 별도 협의하며 임차인은 운송보험을 가입하고 책임지는 작업 지시를 한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댓글 전체보기 카페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