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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게차 임대료 정부 물가정보 등록 의견 수렴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19.02.12|조회수4,882 목록 댓글 24

전국지게차연합회에서는 2015년에 정부 물가정보에 지금의(아래표)지게차 임대료를 등록하여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에도 그동안 물가 인상분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등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 물가 정보에 등록한 임대료는 공신력을 가지며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료가 됩니다.

지게차 임대료에 관해 회원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부 물가 정보에는 올4월에 등록 예정입니다.

♠일부 추가 적용 논의 사항♠

- 회차비 기본 임대료 적용

-자동발 장치(어태치먼트)에 따른 시간 단축 및 장비가격 상승분 적용

-지역 특성에 따른 장거리 주행작업의 기본임대료 차별화 적용

-고가품의 사고의 위험성과 고액 보상비에 따른 임대료 차등적용

-위험한 작업의 세분화와 임대료 차등적용

-기타

지게차 임대료 의견,문의-031)495-2979(전지연 사무국)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표 (2015년 정부물가정보 등록)

(부가세 별도)

품 명

톤 수 

기 본 시 간

임 대 료

기본 임대료 적용기준
왕복주행(가동)시간
포함 40분기준,
유류비 (가동비),
운전수 급료 등
비용포함
OT는 기본40분기준
(조출,야간,중량물,
주행거리,난이도,
지하작업,
 
상/하차이동작업,
 
상/하차 화물량,
2대이상맞작업 등
기타 작업여건에 따라)
Ⅹ150%~200%적용
1일임대료/8시간
월200시간 작업
   

3톤

40분
(시내적용)

50,000원

4.5톤

55,000원

5톤

60,000원

7톤

80,000원

8톤

100,000원

3톤(3단)

80,000원

4.5톤(3단)

90,000원

5톤(3단)

100,000원

7톤(3단)

120,000원

15톤

300,000원

18톤

400,000원

25톤

500,000원

3톤

1일
(8시간 기준)

400,000원

4.5톤

440,000원

5톤

480,000원

7톤

640,000원

15톤

1,200,000원

18톤

1,400,000원

25톤

1,600,000원

3톤

월 임대료
(유류비 별도,
월 200시간 기준)

4,500,000원

4.5톤

5,000,000원

5톤

5,500,000원

7톤

6,000,000원

8톤

7,000,000원

 ▶위 내용은 정부물가정보에 등록된 지게차 임대료 기준임◀

* 정규시간 외 할증 - 야간(18:00~21:00)-150%, 심야(21:00~익일 07:00)-200%

 * 1,000만원이상 고가품 작업의 임대료는 별도 협의하며 임차인은 운송보험을 가입하고 책임지는 작업 지시를 한다.

 * 임차인은 사고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 사업주는 유도자 배치 (제171조), 주용도 외 사용금지 (제175조)
 * 지하작업, 난이도, 주행거리, 상/하차 이동작업, 상/하차 물량, 2대이상 맞작업, 작업여건, 지역 특성에 따라
   Ⅹ150%~200% 할증 적용
 * 2015년 정부 물가 정보 지게차 표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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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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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무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0 경기도 안양시 최모대표"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게차 사용료 인상하려면 3톤4,5톤5톤 일괄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하고
    세부적(3톤,4.5톤)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사용자의 혼란,문제가 많을듯 싶습니다. 인상효과도 없고
    5톤 이상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3톤4.5톤 3단도 5톤3단 기준으로 하면 좋은 듯 싶습니다.
    대부분 전국 지게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은 3~5톤이
    전차종의 80~90% 되므로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국지게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사무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0 인천 남구 서모대표님"4.5톤 사용료도 6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 작성자사무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1 인천최모대표님"3톤~5톤요금 6만원으로 그전 요금표대로 하심 안될까요
    톤수별 요금 적용되면 사용자는 3톤을 찾을 겁니다.
    인천 남동공단은 5토미만은 기본6만원 받습니다.

  • 작성자사무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1 서울 강서구 김봉규대표님"4.5톤 40분 기준이 55,000원
    그런데 일대가 440,000원이면 어떻합니까?
    660,000원이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600,000원 이여야 하지 않을까요/
    3톤은 현장에서 지하작업인데
    가격이 써 싸요?
    4.5톤,5톤 40뷴기준 60,000원
    일대600,000원으로 변경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재60,000원 받는데 하향조정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인천남동구.구상현(032-815-0079 작성시간 19.02.28 5톤이하 기본40분 6만원.7톤 8만원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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