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법 인 설립비용 - 1 inbeob in seollibbiyong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최소 135,000원부터~

  • 자본금 증가에 따라 증가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3배 중과세

법원수수료 20,000~30,000원

등기24 수수료

  • 전자등기 279,000원 179,000원

  • 서류등기 379,000원

⚠ 8월 31일까지만 할인가로 결제 가능합니다.

통상 7~10일 소요

  • 등기24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2~3일이면 충분합니다.

  • 잔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빨리 보내주시거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빨리 진행해주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원 등기소 접수 후 걸리는 기간은 2~4일입니다.

1 인법 인 설립비용 - 1 inbeob in seollibbiyong

1 인법 인 설립비용 - 1 inbeob in seollibbiyong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규칙에 따라 한글 상호를 정한 후, 본점 주소지 관할 안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①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 X

② 숫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등기24 (O)

  • 1234 (X)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등기&24 (X)

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 공신력이 생겨 해외거래, 외국투자시 증명이 유리합니다.

한글상호와 발음이 동일하게 합니다. (한글번역한 표기X)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로마자 변환기 바로가기

등기24 Deunggi24 (O)

등기24 Deungi24 (O)

등기24 Register24 (X)

예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번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기Samsungelectronics (O)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등기24deungi 24 (O), DEUNGI24 (O)

③ 사용가능한 특수기호가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앤] 와 [ . 닷]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등기24 Deun-gi24 (O)

앤케이, 엔드케이 → D&K (O)

케이 → D&K (X)

케이닷컴 → DK.com (O)

디케이컴 → DK.com (X)

④ 영어로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p. (미국식)

Inc.(미국식)

Co., Ltd.(영국식)

💥주의!

미국에서 <Co., Ltd.>는 Company, Limited 의 약자로유한회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Corp.(주식회사) 와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주소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법인등기 탭 선택 >>열람하기

3. '상호로 찾기' 탭 >> 관할 등기소 선택 >>법인 구분: '전체 법인'

4. 상호를 입력 >> 검색

다음 업종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

1. 대부업

대부업법에 따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업

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 금융 관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 금융, 파이낸스(파이낸싱)

  • 자본 관련 :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관리

  • 투자 관련 : 투자, 인베스트먼트, 집합투자, 투자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펀드(펀딩), 신탁

  • 신용 관련 : 신용, 크레디트, 크레딧

  • 기타 : 보증, 팩토링, 선물, 에셋, 기타 비슷한 의미의 외국어 용어

3. 보험업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4.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설립시 "등기24캐피탈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자 해도등기관이 금융업 등록/인가 관련 증명자료 요청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되는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상호 "등기24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업으로 등록하고 다시 법인 상호를 변경합니다.

"등기24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 금융업 사업자등록"등기24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

이사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은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는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사나 감사는 회사가 진 빚을 대신하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사나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횡령, 배임 등 기업의 파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할 수 없고 비상시(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1. 정관에는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00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면 번거롭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무보수 신청을 해주세요. 4대보험 공단에 무보수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은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제한없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나 겸직 제한으로 인해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사와 감사는 몇 명을 넣어야 좋나요?

이사는 1명~2명을 추천드립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구성해야 하므로 매번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는 1명 이하로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인법인은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인법인은 아래와 같이 구조를 정합니다.

경우 1>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이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경우 2>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감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감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경우3>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주주가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동시에 기존 이사를 사임등기해야 합니다.

  • 주주의 사정으로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어 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주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으며 각자대표 형태 또는 공동대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각자대표는 각각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 : 편리함

  • 공동대표는 대표 전원이 합의해서 회사를 운영 : 안전함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 로 봅니다.

공동대표를 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공동대표이사라고 기재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자 (주식 없는 임원)>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설립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적으로 조사보고자는 별개의 직책·직위가 아니라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의 1회성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만 필요하며 설립 후 업무는 없습니다.

실무상 조사보고자는 보고서 작성자로서 이름만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1)주식이 없는 임원

(2)공증인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맡기면 수수료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 후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조사보고자 사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을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조사보고자를 맡았던 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 비용은 대략 20만 원입니다.

조사보고자는 감사가 해야 하나요?

이사나 감사 조사보고자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24 추천 사업목적 보기

  • 등기24가 업종별로 정리한사업목적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1. 표준산업분류 조회하기

  • 표준산업분류를 조회하여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명으로 정하세요!

  1. 다른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기

  •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세요. 사업목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본점주소 = 임대계약서 주소 (완전일치)

  2. 본점주소 & 대표이사 주소 이전 시 변경등기 해야! (비용발생)

  3. 사업자등록 가능한 곳인가? (관할세무소 문의)

  4. 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경우

1. 대표 또는 주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임차인이 지정한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법인이 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과 법인 사이에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2. 등기 완료 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특약사항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세요.

특약은 개인이 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만으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가 아니고 전대라면 반드시 건물주 동의를 받아주세요. 설립등기 후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임대, 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가?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약정요청한 경우

임대인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 이익인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연체

  •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임차할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전대차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지 사업자등록도 제공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 학원

학원은 대표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보통교과 계열의 입시학원을 하려면 학원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이 6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장소를 임차하면 법인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 주소지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공유오피스에서 법인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

  1.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원칙적으로 공유오피스도 법인 주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는 세무서마다 다릅니다.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공유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법인등기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tip.공유오피스 계약시 만약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 공유오피스 업체 측에서 본점주소 변경등기비용을 부담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세요.

  1. 공유오피스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유건물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2.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장소를 임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신규 회사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신설법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한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신설법인)

  • 전대동의서 (건물주)

  • 임대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주의사항

전대차인 사실을 모르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4. 등기부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설립등기 후 주소를 옮겼다면 바로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본점 이전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도 법인등기는 가능하나 일부 업종은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본점으로 하는 경우

1️⃣ 대표이사와 신설법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서 작성한다

2️⃣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는다.

  1. 주주 1명의 개인 계좌

  2. 자유입출금 계좌 (사업자 계좌 X, 마이너스 통장 X, 증권사/CMA 통장 X, 적금 및 청약계좌 X)

  3. 7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공

  4. 1일간 은행거래 중단

  •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은행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받아주세요.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주주 중 1명을 정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 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 로 출자금을 이체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합니다.

🙀 주의사항

대표이사라도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면 되고, 새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

마이너스 통장

증권사/ CMA 계좌

적금 및 청약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계좌에 얼마가 있어야 하고 언제부터 출금이 가능한가요?

  • 자본금으로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1일간은 거래가 중단되나, 1일이 지나면 출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단,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면 자본금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세요.

* 참고로 등기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해 놓은 잔고증명서를 드려도 되나요?

저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로 잔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신청시 ‘용도’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계좌는 언제 만들고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나요?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자본금 이체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계좌를 계설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전액을 이체하셔야 하지만 법인설립등기 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을 제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1. 파일 형태로 변환

① 종이로 발급받은 경우 스캔하거나 모바일 스캔어플로 찍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일반 촬영 X )

②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파일 형식을 PDF, JPG, PNG 중 하나로 저장합니다. (단, 비밀번호가 없는 파일로 저장)

2.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메일() 또는 하기 본문의 버튼을 눌러 잔고증명서 파일 업로드

주식회사는 법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고사항 예시>

  •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상법 제354조)

  • 신주배정기준일(상법 제418조 제3항)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법 제449조)

  •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상법 제461조)

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

​​

서면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려면 신문 광고면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게재한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신문에 한다.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뜻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관공서에 신고한 뒤, 계약을 맺을 때 인감도장을 찍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이 도장이 법인인감 도장이 맞습니다”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도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

👉 인감의 중앙에는 대표이사 글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24는 한자 '代表理事'를 기본으로 합니다.

👉인감의 테두리에는 법인명이 기재됩니다.

등기24는 전서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표는 도장의 상하를 표시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딥니다.

등기24는 기본원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주의

  • 법인인감에는 상호가 포함되므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에 맞춰 법인인감을 다시 제작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증원 등 기타 사유로 법인인감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 등기24에서는 실물도장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도장이미지 파일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A세트, B세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사용인감(만년도장)도은 추가주문 가능하십니다.

실무적으로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일은 많은데, 매번 법인인감 날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사용함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위를 증명함

1️⃣사용인감계 2️⃣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실무진이 담당하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거래

  • 거래금액이 작은 계약

📌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또는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 또는 거래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서류등기는 저희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면 주주 및 임원전원이 직접 날인하신 후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본과 같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식

  1. 관공서 발급

  •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의사항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발급

  1. 은행 발급

  • 잔고증명서

📢 주의사항
자유입출금통장이어야 함
발급 후 1주일 내 제공
자유입출금계좌이어야 함 (사업자통장 X)
주주 중 1인을 대상으로 발급

  1. 등기24 제공

  • 취임승낙서

  • 인감/개인신고서

📢 주의사항
이름 옆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임원, 주주 전원을 대상으로 발급

  1. 요청일 ~ 72시간 내 서명

  2.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

  3. 회원가입 불필요

  4. 모든 문서 승인

  1.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열기

  2. 인터넷등기소 접속

  3. 보안프로그램 설치

  4. 로그인 버튼 클릭

    • 메뉴바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회원 로그인을 하지 마세요!

  5. 법인등기 전자서명 클릭

    • 하단의 "전자신청사용자로로그인" 에서

    • <법인등기 전자서명>클릭!

  6. 공인인증서 선택

    • 공인인증서 >> 정보입력 >> 검색버튼 (이름, 주민번호 작성)

  7. 공인인증서 로그인

  8. 문서승인

    • 승인할 문서가 보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서를 체크해주세요. (페이지 수 확인, 공인인증서 재인증 필요)

  9. 확인 & 알려주기

    • 승인완료 후 등기24 홈페이지 채널톡 또는 카카오톡에서 담당 매니저에게 알려주세요!

전자서명은 서류에 인감도장 찍는 것을 대신하는 절차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 구성원인 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 중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등기 매니저에게 카톡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오류해결 하기를 해보세요.

전자증명서 초기화 /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 초기화하나요?

전자등기 신청에 앞서 전자증명서를 초기화하고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증명서 최초 발급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이용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전자증명서(USB)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기타오류로 전자증명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기존의 전자증명서(있는 경우)와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발급사유는 '초기화발급'에 체크표시합니다.

신청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사건신고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실무상 사건구분 란은 체크하지 않고 사유 란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유 란은 전자증명서를 초기화 발급하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분실, 이용등록 안 함 등).

신고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비용은 15,000 원입니다.

언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약 5분 후 재발급한 전자증명서 USB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대상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법인등록세과로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전송된 [전자납부번호] 조회정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경로로 납부시,결제정보 확인불가)"

* 감면코드 안내

1.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자(대도시 중과배제)

- 적용대상 : 감면대상 중"수도권 내" 법인설립자 중 하기 시설에입주하는 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감면내용 및 첨부서류

ㆍ시설 입주 대상 : 해당시설(건물) 입주 확인서 스캔 첨부필수

ㆍ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한 감면대상 업종 : 정관(사업의 목적 내용)스캔 첨부필수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적용대상 : 감면대상 중 "수도권 외(지방)" 법인설립(정관 자동첨부 됨, 별도 추가서류 필요 시 첨부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ㆍ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대상자 첨부서류'

ㆍ사업사실증명원 - 기존 사업사실 여부 확인 시 필요 (발행기관 : 세무서)

ㆍ사업자등록신청서 - 업종/업태 확인 시 필요 (발행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내 사업자등록신청서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