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4대보험 - dangialba 4daeboh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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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안들면 어떻게 될까요? 알바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매우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알바'에게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알바생은 노동 환경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존재인데요. 특히 노동법에 어두운 일부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빼 버리기도 하죠(알바 입장에서는 참 서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자'로 취급된다는 사실, 제가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형태가 나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인 건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알바 4대보험도 반드시 들어 줘야 할까, 알바 4대보험 안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알바생뿐만 아니라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궁금해하시겠죠.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장을 통해 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찾아보실 일이 없겠지만, 알바 4대보험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알바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의무가입 기준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형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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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일반적인 근로 형태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으로, 그 해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총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이렇게 근로자 형태를 구분해드린 이유는, 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알바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단, 위 기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일수와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공통: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에 포함
산재보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함

일반 업종이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알바생에게는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처벌받나?

앞서 이야기했듯 알바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각 보험마다 과태료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국민연금의 경우, 알바 4대보험 안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강보험 미가입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하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알바 4대보험 안들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건강보험은 500만 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과태료가 끝이 아닙니다.

단기알바 4대보험 - dangialba 4daeboheom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소급 적용해 가입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4대보험 각 공단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까지도 일단 모두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과태료도 모두 부과됩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 물론입니다. 각종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세액공제, 4대보험료 감면 혜택이 날아가는 거죠.

세금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데요.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알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 4대보험을 들어 주면 당장 명시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 만큼, 알바 고용 시 미리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체크하시고, 비용 계산에도 포함해서 채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단기로라도 드는게 좋다면 그 이유가 어떤게 있을지 알고 싶어요.

단기알바 4대보험 - dangialba 4daeboh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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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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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1달이상 근무하실 경우인데,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021. 11. 10. 10:3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각종 지원금 대상,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2021. 11. 09. 21:5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1.html

        2021. 11. 09. 18:2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이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수령(산재보험) 및 의료혜택(건강보험), 추후 연금 수령(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9. 16:1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021. 11. 09. 08:4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금전적으로 유리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실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21:0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월급여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8. 21:01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