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규정 어떻게 - yadong-gyujeong eotteoh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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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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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도 없고 송수신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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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2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항이 같은 해 5월 20일에 신설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그 대상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시청'입니다.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받나?

그렇습니다. '시청'이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배우들이 연기한 성인물은 컨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당 영상이 합법적인 성인물인지 혹은 불법 촬영물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시청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을 했을 경우 처벌하기 때문에 실수로 시청을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시청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평소의 태양이나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촬영 당시 합의했던 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해당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경우 제14조 ④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물이라도 처벌 받나?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찍었던 영상물일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제14조 ④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포르노 허브라는 유명 해외 사이트 접속이 어려워진 것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저들이 불법 촬영 영상물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성이 대단히 자자하여 실검에 오르기까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처벌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은 성인 대상의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입니다. 반면에 불법 유통된 해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국산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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