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피하는 법 - gugandansog pihaneun beob

요즘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제한속도를 10㎞/h 정도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믿음이 배신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보를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어야

단속한다거나,

제한속도의 10%가 가산된 속도부터 단속되는 만큼 실제 제한속도보다

약간 더 빠르게 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속도가 60㎞/h라면 66㎞/h부터 100㎞/h라면 110㎞/h부터 단속되거나,

60㎞/h라면 70㎞/h부터, 100㎞/h라면 110㎞/h부터 단속된다는 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60㎞/h이면 71㎞/h부터, 100㎞/h 이상 구간의 경우

122㎞/h를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10㎞/h 가량 빠르게 표시돼

운전자는 초과속도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거의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는데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이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바퀴에 달린 센서로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는 GPS의 신호를 받아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제 속도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떠도는 정보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차선에 걸쳐 중간으로 운행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를 도로에 묻어 단속하는 곳이라면 경우에 따라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처럼 적외선으로 탐지하거나,

파노라마로 촬영하는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오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꼼수운전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200㎞/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입니다.

실제 과속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h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약 정리한 글]

*** 정말 과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고 싶다면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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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주말 오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나도 모르게 예쁜 내차가 찍혀왔다. 역시 단속카메라에도 예쁘게 나온다고 감탄할 때가 아니다. 과태료 고지서. 갑자기 예전에 택시 탔을 때, 기사님이 알려준 카메라 피하는 방법이 생각 났다. 그리고 다음번에 운전할때는 슬쩍 차선을 바꿔 비껴가봤다. 과연, 과태료 고지서는 다시 우리집을 찾아올 것인가?!

여러가지 꼼수로 속도를 위반하는 뻔뻔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단속 카메라들도 발전하고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들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도입 되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발전했다. 고정되어 있지만,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 자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며 이제는 레이더 까지 쏘게 되었다. 오늘 소개 할 것이 바로 그 레이더형 단속 카메라다.

이제는 카메라에서도 레이더가 나가는 시대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과속, 신호 위반등의 사례를 촬영하는 카메라다. 신호등이나 표지판 위 등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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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검지선 방식’이라 해서, 속도 검지선을 정확하게 통과해야 단속되는 방식이었다. 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한 대의 차량, 한 개의 차선 등 특정 구간만을 촬영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빠르게 떼로 몰려오는 자동차들을 인식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과속으로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018년부터 ‘스마트 무인 과속 단속 장비’로 레이더 방식을 적용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었다. 전국에서 과속단속이 필요했던 30여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했다. 레이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주요 기능은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차로를 단속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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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개월간 운영하는 동안 검거된 건수는 1대당 26.3건 이었는데, 기존 검지선 방식의 단속카메라가 1대당 4.1대를 단속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6.4배가량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차이였다. 레이더로 감지하는 방식의 스마트 장비는 차로 뿐만 아니라 갓길까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스마트 무인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차선을 변경해도 단속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단속만 하기에는 레이더 기능이 너무 아깝지 않아?

레이더 장치가 달린 카메라인데, 과속 단속 기능만 있다고 하면 심심할까봐, ‘과속경보시스템(DFS : Driver’s Feedback Sign)을 도입한 표지판을 같이 도입했다. 레이더를 통해 주행 중인 차량의 현재 속도, 방향, 대수를 감지하며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표시하는 장치다.

이것을 보고 운전자는 자신의 속도를 표지판을 통해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속도 감소 유도 및 과속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지역, 사고가 잦은 지역 등에서 과속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교통안전의 기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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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과속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차량에도 ‘교속단속장비’라는 것을 탑재했는데, 전방의 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동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선별하여 위치와 정보를 저장, 전송한다. 현재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단속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의도적으로 속도제한을 무시했던 운전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되었다.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이 어디서나 질주하는 폭주족 오토바이들이다. 과속을 넘어 도로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폭주족들이지만, 경찰에서는 현재 이 폭주족의 오토바이 과속 단속을 위해 다양한 카메라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오토바이도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처음부터 과속을 안했다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도입될 일이 없었겠지만, 사람들의 질주본능은 결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깨어 났다. 그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이 없게 하기 위해, 과속 단속 장비는 진화하고 고도화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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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하는 카메라의 기능을 살려 과속하는 자동차를 잡아내는 기술은 분명 최고의 기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도로 위의 무법자가 사라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실험용으로만 쓰게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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