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배송 준비중 환불 - timon baesong junbijung hwanbul

티몬에서 바지를 샀어요...밤에 11시 40분쯤에 무료배송마지막날이라는 것을 뒤늦게 봐서..

부랴부랴..급하게 샀습니다..근데 사이즈를 잘못산것같아서..취소했어야했는데..

눈에 뭐가 씌었는지..생각없이 다른사이즈를 또 구매했네요...ㅠㅠ

12시 넘어서 확인하던중 취소안한 생각이 나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배송준비중..이라는 글이 뜨면서 취소가 안되더라구요,,,보니 순차배송물건을 다음날이 되면

취소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어차피 배송하지도 않을거면서...그냥 취소 안될까요?

이런경우 취소해보신분 없나요???......환불하는수 밖에 없는걸까요..ㅜㅜㅜㅜ

기존의 배송단계 중 상품준비 중 단계 신설 통해 손쉽게 구매취소 가능해져

▲ 무리한 환불규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이 새롭게 상품 준비중 단계를 신설했다.(사진출처: 티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무리한 환불규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티몬이 환불정책을 수정했다. 기존의 배송단계에서 가능했던 구매 취소 범위를 보다 세분화 한 것. 몇 가지 사례만으로 CS가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던 티몬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본지가 18일자 ‘“상품준비 중 취소도 왕복배송료 내라”, 티몬 무리한 환불규정 물의’를 보도한지 2일만이다.

티몬은 자사 홈페이지의 환불/교환방법안내 페이지를 통해 기존 환불정책 단계를 수정했다. 지난 16일 본지가 확인했던 티몬의 환불정책은 판매자 주문확인 전인 결제완료 단계→ 상품 포장 및 송장 등록 완료인 배송준비 중 단계 → 상품 배송 중인 배송 중 단계→상품배송 완료인 배송완료 단계였다.

그런데 19일 본지가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판매자 주문확인 전인 결제완료 단계와 상품 포장 및 송장 등록 완료인 배송준비 중 단계 사이에 새롭게 상품준비 중 단계가 생긴 것이다. 이 단계는 판매자 주문 확인 및 상품준비인 상태로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즉 취소요청 등록을 하면 판매자 확인 후 승인(즉시 환불) 또는 철회가 되게끔 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배송지시를 마쳤을 경우 취소 요청이 철회되며, 이후 환불/교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환불 방침과 동일하다.

따라서 앞으론 익일 발송 상품 구매 시 상품준비 중 단계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상품 구매 후 3시간 만에 결제단계에서 배송준비 중 단계로 넘어가 구매취소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왕복 배송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어왔다.

배송완료 단계에서 교환요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환불요청만 가능했다. 앞으론 상품을 받은 후 상품 교환요청을 등록하고 환불과 동일하게 반품을 하면 판매자가 확인 후 새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단계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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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배송준비중’일 때 취소했는데도 반품 배송비를 물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구매현황에서 ‘배송준비중’을 확인한 소비자는 아직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주문 취소를 요청하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이미 택배사에 보낸 이후"라며 반품 택배비를 물리는 식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5만3천 원가량을 내고 운동화를 주문했다. 결제 시각은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다른 상품으로 재주문하고 싶어 18분 만에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오후 4시가 가까워질 무렵 ‘취소신청이 늦어 상품이 출발했으니 고객의 일방적인 취소 사유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를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게 됐다고.

이 씨는 “결제한지 10여분 만인 ‘배송준비중’ 상태에 취소신청을 했는데도 판매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반품비를 소비자가 전부 물게 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며 항의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김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1만4천 원가량을 주고 옷을 주문했다. 상품설명을 다시 보니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 ‘배송준비중’일 때 곧바로 주문취소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물건을 보냈고 김 씨는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상담원은 “판매자가 이미 상품을 보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교환 및 환불을 원하면 반품 배송비를 물고 반품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택배운송장을 살펴보니 김 씨가 주문을 취소한 시각과 택배사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인수한 시각은 6시간가량이 차이가 났다. 김 씨는 이 시간 사이에 판매자가 충분히 주문취소를 수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속상해했다.

◆ 소비자와 판매처, '배송준비중' 해석 제각각이처럼 유사한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배송준비중’에 대한 소비자의 해석과 판매처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배송중'이 아닌 '배송준비중' 단계에선 물건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배송준비중'은  판매자가 주문서(배송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즉시 취소는 불가능하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주문취소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의 승인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상품 발송을 위한 배송작업이 이미 시작됐을 경우에는 취소 요청이 거부되고 반품 신청으로 간주돼 반품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홈페이지 상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등에서 명시해둔 내용에 따르면 '결제완료' 단계에서 주문취소가 가능할 뿐 '배송중' 단계는 물론이고 '배송준비중'에서도 발송 여부에 따라 반품비용이 청구된다는 결론이다.

티몬 배송 준비중 환불 - timon baesong junbijung hwanbul
▲ 온라인몰업체들이 홈페이지 상에 표시하고 있는 '배송준비중' 상태 취소 시 규정.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배송준비중은 이미 출고가 된 경우에 고객에게 반품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이 수긍하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당사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업체 편의에 의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배송준비중' 상태로 두고 시간을 끝다 품절이라며 일방적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체들이 실제 상품 배송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준비중'으로 등록해 두고 소비자 구매취소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피해를 겪은 한 소비자는 "등록해둔 운송장이 허위인 경우도 있었다"며 "상품 배송 전 구매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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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주문했는데 주문취소할 일이 있어서 알아봤다.

단계는 구매취소, 취소요청, 환불 교환요청으로 나뉘어 있으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구매취소: 판매자가 주문 확인 전 상태이다. 버튼 클릭 시 즉시 환불처리 된다. 이번에 티몬 구매 취소는 이 경우에 해당해서 바로 취소 가능했다.

취소 요청: 상품 준비중 상태일 때 가능하다. 판매자가 확인 후 승인 또는 거절될 수 있다. 판매자에 의해 거절되면 환불교환요청 단계로 간다.

환불교환 요청: 배송완료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일단 물건을 받고나서 다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고 번거롭고 귀찮아질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나간다.

고로, 물건 하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일 경우 되도록 판매자가 주문확인 전인 상태에서 구매취소하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다는.

참고로,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배송비는 교환: 반품 배송비를 박스에 동봉, 환불: 반품 배송비를 동봉하지 않고, 환불금액에서 차감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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