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신규 발급 - ssitikadeu singyu balgeub

유효기간 9월까지인 고객, 신용카드 갱신 신청 해야
신용카드 유효기간 5년, 최대 2027년 9월까지 사용가능
“고객 카드 말소로 업무 인력 축소 목적” 분석

씨티카드 신규 발급 - ssitikadeu singyu balgeub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 경우에만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조율했다(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M&A경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금융 고객 서비스도 점차 줄이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씨티은행 고객은 내년 3월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사용 중이던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9월까지인 고객이 대상이다. 새해부터는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 경우에만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조율했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신용카드 만료일이 내년 9월이라면 3월까지 갱신 신청해야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안에 갱신한다면 최대 2027년 9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10월 세 번째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2004년 미국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후 씨티은행을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씨티은행이 카드사업 부문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용카드 갱신 신청을 받는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 3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료 여부를 알린다. 이후 심사를 거쳐 만료일 전 카드를 미리 발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갱신은 별도의 신청 없이 카드사가 알아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더는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고객의 카드는 말소시켜 갱신 업무에 대한 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씨티카드 신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중단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씨티카드는 105만 좌 정도 발급돼 있다.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이 2000년대 초반 신세계백화점 카드사업부 인수와 동시에 신세계 혜택이 커지면서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항공사 마일리지, 저렴한 해외 카드사용 수수료 등으로 카드 업계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씨티카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갱신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작업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카드 신규 발급 - ssitikadeu singyu balgeub
사진=한국씨티은행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 씨티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과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포함한 일정 및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 매체는 “금융권 확인 결과, 금융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보다 앞선 21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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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 : 280860 작성일 : 2022.02.15 조회수 : 53249

[재공지]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단 상품 안내 (2022년 2월 기준)

항상 씨티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기준 신규발급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 상품들의 상품 설명서와 재발급/갱신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여 드립니다.

※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2022년 2월 15일부터 모든 신용카드 신규가 중단됩니다.
※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 이후인 경우에는 2022 년 4월부터 9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최대 2027년 9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 갱신되는 카드의 경우 최대 유효기간은 2027년 9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재발급 – 유효기간내 분실/훼손에 의한 재발급 가능

심의필 2202-04-063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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