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심사 - sin-yongkadeu balgeubsimsa

신용카드 신규발급(신청불가사유 확인)

모범규준

  •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 「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 서류

  •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또는 당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 상 소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소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규준에 명시된 인정가능한 소득서류는 <제3장 결제능력 평가기준 제6조 연소득>
    • 1항.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이용(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2항. 금융자산 의제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 3항.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발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소득서류 첨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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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절차

카드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카드발급 절차
업무처리자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상담사
  1. 1. 본인 확인
  2.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4. 결제능력 심사
  5. 5. 카드 발급
발급 심사부서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저희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 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카드발급 기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 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은행연합회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대 신용카드 발급조건 및 심사기간 (+알바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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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무살 때 해외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알바생 신분이어서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줄 알고

진짜 애를 엄청 태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알바생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ㅎㅅㅎ!!

나중에 얼마나 아쉬웠던지

결국 1년정도 틈틈히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긴 했어요

20대도 이것만 알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 발급조건과 심사기간 밑줄 쫙~*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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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딱지를 떼고 사회에 나갔을때

신용카드! 이거 하나 만들면

웬지 어른이 된 것 같은 으쓱한 기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충족될까요?!

네 가능해요! 다만 직장인처럼

3개월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는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받는 월급이나 알바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발급조건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요!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통과하려면

크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 만 18세 이상의 성인

두번째 본인이 직접 신청

세번째 6등급 이상(1-6등급까지)

네번째 최근 3개월 이내 50만원 이상의

월가처분 소득이 인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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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처분소득은

소득 중에서 핸드폰비나

공과금 등 매일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돈 말고 남은 돈,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급여의 경우

보통 50만원 이상이면

월가처분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다만! 카드사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

발급이 안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소득으로 3.3%, 4.4% 떼고

받는 비용이 매월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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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20대들이 있죠!

기업이나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물주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이런 분들은 카드발급심사를 할 때

금융거래이력이나 개인신용등급,

월가처분소득을 종합적으로 심사후

발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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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바

로 발급이 되는게

아니라 발급 심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에 통과해야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내 수중으로

떨어지기 까지 일정시간이 걸리는데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발급 신청 접수 후 수령까지는

평균 5~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에서는

먼저 신용조회를 하고,

이후 2차적으로 별도의 카드심사부서에서

실질적인 결제능력을 심사해요

이 기간동안 카드사에서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재직여부를 확인하죠.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기간이

5~7일 이라고 하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