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의 기회는 남아있다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소멸시효는채권을받을수있는시간적효력을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지난
이후채권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추심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심 행위를 하면 불법에 해당하지요.
지금까지소멸시효가지난채권에대해알아봤습니다. 여러방법으로소멸시효를 다시살리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러나결국채무자가소멸시효가지난것을이유로변제를거부한다면갚을방법은요원합니다. 따라서 권리위에서잠들지않는것이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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