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의 기회는 남아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소멸시효는채권을받을있는시간적효력을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지난 이후채권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멸시효의 개념,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소멸시효, 알아야 받는다

소멸시효는 크게 10, 5, 3, 1년으로구분지을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채권은일반적인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판결, 재판상조정, 화해, 기타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것에의해확정된채권또는파산절차에의해 확정된채권등을말하지요.

소멸시효가 5년인채권은상사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상행위로인해발생한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민사채권보다시효기간이낮은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채권물품대금, 통신대금등이해당됩니다. 또한 건물이나상가의임대료, 부동산임차보증금등도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1년인채권은소비생활에있어 생기는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1년으로규정돼있습니다. 예를들어여관이나음식점, 음식대금등이해당됩니다. 가령외상을 하고갚지않는다면 1후에는받을없죠.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채권소멸시효완성이란?

채권소멸시효완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돈을 갚으라고우편을보내거나독촉전화를하지않은지소멸시효기간이지났다는것을말합니다. 그리고이때부터채무자는채권자에게돈을 갚지않아도됩니다. 채무자는 당당하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추심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심 행위를 하면 불법에 해당하지요.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소멸시효지난채권, 추심방법_1

하지만 소멸시효가 무조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됩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도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소멸시효를연장하는방법이있습니다. 먼저청구가있습니다. 재판상으로청구하는방법과재판이외에서청구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외에서채무자에대한내용증명등으로청구하는것은 6개월연장됩니다. 1회에한정됩니다. 또한지급명령등의민사판결을확정받으면소멸시효는 10년으로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의승인이있습니다. 채무자가이자나원금의일부를납부하는것은채무를승인하는것으로있습니다. 소멸시효가완성이후라도채권자가 이자나원금의일부를변제받으면소멸시효연장이됩니다. 

차용증이나지불각서등의서류를 작성하거나공정증서를받은경우에도소멸시효는연장되게됩니다가압류법적진행으로도연장할있습니다. 가압류는임시적인 방편으로채무자의재산에가압류를계속유지하고있다고하여권리 행사를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추가적인채권추심활동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소멸시효지난채권, 대처방법_2

두번째, 소멸시효이익의포기를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민법184조에따르면소멸시효의이익은미리포기하지못한다고있습니다. 따라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 소멸시효의효과를포기할있다는의미입니다.

경우소멸시효가지난채권을지닌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받는방법이있습니다. 채무에대해부담하고있다는것을채무자가확인하는방법이죠. 확인서를쓰는 것은채무를승인하는것입니다. 경우이미발생한소멸시효이익을포기한것으로판단할있습니다. 다시말해 채권자가죽어버린채권을살린셈이것이죠.

지금까지소멸시효가지난채권에대해알아봤습니다. 여러방법으로소멸시효를 다시살리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러나결국채무자가소멸시효가지난것을이유로변제를거부한다면갚을방법은요원합니다. 따라서 권리위에서잠들지않는것이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

채권추심 소멸시효 - chaegwonchusim somyeolsih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