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sin-yonghoebogjiwondeunglogjeongbo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31조에 따라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보증지원의 사후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이하 ‘채무조정 등 업무’)의 상담 및 지원,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외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긴급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대표자 성명 및 기타 식별정보, 채무조정 등 업무를 위해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금융거래 관련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부실 및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소송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과세정보,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현호아, 영업상황(매출액 등),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재무상황 등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상 공공정보, 체납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등

3.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 나. 개인신용정보 등 관리
  • 다. 위원회 지원제도 및 지원내용에 대한 효과측정
  • 라.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 처리
  • 마. 신용교육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설문조사
  • 바. 취업지원 상담과 알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 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기타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4.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KCB, NICE, 한국평가데이터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 새출발기금(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채무조정 등 업무제휴 기관 및 공공기관 등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변호사 등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지자체 및 공공단체, 취업지원기관과 민간취업전문기관 등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채무조정 등 업무의 상담 및 지원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업무를 수행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서민금융의 중복지원 방지, 대출채권의 보험가입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지원 등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수탁업체 및 수탁업무내용 :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위탁받는 자위탁업무보유 및 이용기간
(주)케이티씨에스
효성ITX
채무조정 등 업무 범위 내 전화상담 및 In/Out Bound 관련 제반 업무 계약 종료 시까지
(주)LG CNS 알림톡 발송
(주)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및 문자메세지 서비스
(주)오픈베이스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신용복지 컨설턴트 신용복지 컨설팅 업무

6.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보유 및 이용기간 채무조정 등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하며,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원회의 부수업무 및 채무조정 재지원(실효취소, 재신청)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을 별도의 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절차) 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에 대해 그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가명정보의 처리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가명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고객의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고객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 표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37조제2항)
고객은 금융(채무조정 등 업무, 기타)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위원회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위원회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위원회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으로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위원회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확인방법
NICE지키미 1588-2486 www.credit.co.kr
사이렌24 1577-1006 www.siren24.com
올크레딧 02)708-1000 www.allcredit.co.kr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

  •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충처리 담당부서 : 구분, 부서명/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부서명/직위성명연락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사무국 사무국장 정순호 (전화) 1600-5500
(팩스) 02-722-8304
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객혁신부 부장 오선근 (전화) 1600-5500
(팩스) 02-722-8304

제7조(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

※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2. 10. 4.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