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키우기 경찰 - silbi kiugi gyeong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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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비키우기 진짜 잡혀가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58) 2018.04.09 22:03:27

조회 3215 추천 2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가상현실 온라인 게임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운영자와 게임물을 내려받아 다시 배포한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현실에서 아동을 성학대하는 일명 '실비키우기'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게임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20)와 김모씨(19)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 게임물을 내려받은 1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21일 아동 성학대 게임물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제작하고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없이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5월부터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성인만화 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이씨의 블로그에서 구한 아동 성학대 게임물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인 사이트에 3488건의 음란물을 올리고 회원 1만4000명을 상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자 광고업자들이 몰려 최근 4개월 동안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필요없이 미성년자들은 물론 누구나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접속하면 게임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언론에서 '실비키우기' 등 아동 성학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자 관련 기사를 캡쳐한 후 오히려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게임물을 유포한 이른바 '업로더'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정서적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관련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인 유포자 19명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는 한편 관련 게임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관련 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news1.kr/articles/?26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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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키우기 경찰 - silbi kiugi gyeong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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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내용의 일본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를 유포하는 사이트 1개를 확보해 사이트 개설자를 추적하는 한편 서버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계정 확인을 시작한 단계"라며 "실비 키우기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하기 때문에 유포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9:42 송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실비키우기’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유포가 확산되어 언론보도(`16. 2. 초순경,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문제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상현실 아동 성학대 온라인 게임(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내용)을 한국어로 제작, 게임물을 유포한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만화)유포 사이트를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국내 포털 및 웹하드 사이트 등 19개 업체에 금칙어를 설정,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게시 글을 차단하였으며,

  사이트 운영자 2명과 웹하드 등에 위 게임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13명 등 모두 1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거하였음. 

  ※ 아청법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이하 유기징역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 등):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실비키우기 게임

   일본에서 ‘노예와의생활’이란 제목으로 제작된 미소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게임진행자)가 주인으로 가상현실에서 미소녀인 주인공 실비를 성적 노예로 만들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게임으로, 이를 접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가학적 환상과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범행개요

 - 한국어 번역판 제작자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피의자 A○○(남, 20세)은, ‘15. 11. 21.경 컴퓨터 및 휴대폰에 설치하여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한글판으로 번역 제작한 위 게임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 유포하고,

   피의자 B○○(남, 19세)은, ‘15. 5. 9.경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F○○’이란 국내 최대 아동·성인만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만화(속칭 애로 동인지) 등 3,488건의 음란물을 게재하여 두고, 회원 14,000명에게 이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됨.

※ 미소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어이어가 주인공이 되어 미소녀 캐릭터를 연애 대상으로 하여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선택지에 따라 대상 소녀의 마음을 얻는 게임으로 게임 내용상 대상 소녀와의 성교 등 선정성이 강한 게임.

※ 애로 동인지

   일본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 및 등장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킨 만화

 - 게임물 유포자 검거

   ‘15. 11. 9.경부터‘실비키우기(원제: 노예와의생활)’ 게임 파일을 웹하드 ‘S○○’ 사이트 등에 포인트 취득 목적으로 유포한 C○○(남, 23세) 등 13명을 검거하고, 19명에 대해서 계속수사 중에 있음.

 특이사항

  피의자 B○○(남, 19세)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개설, 운영한 ‘F○○’사이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실비키우기(원제: 노예와의생활)’게임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가입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폰,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설치 없이 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회원수가 14,000명으로, 게시물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및 성인음란만화로, 남녀의 성행위를 소재로 한 일본 성인만화의 번역본과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인 경우 그들 간의 강간, 또는 성행위가 주된 선정성이 강한 내용이고, 게시물 수가 국내 최대 사이트로 확인됨.

  특히,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한 게임 업로드 유포 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대부분 정서적 불안감이 있던 피의자들로서, 실제 다수의 피의자들이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

  경찰은 2016. 2. 초순경 아동 성학대 게임‘실비키우기’가 유포되고 있다는 각 언론사 보도 후, 그 즉시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받고, 경찰 자체 추가 모니터링으로 국내 포털 및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된 것을 추가로 확인, 그 즉시 차단하고, 금칙어를 설정,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하였음.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웹하드 업체 등 19개사 협조요청

  아울러 경찰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근절을 위해 주요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시 글 차단과 병행, 이들 유포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인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예방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강윤구(☎ 051-899-22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