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실비 - jinlyobi yeongsujeung si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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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녀온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나요? 

가입할 때는 '과연 청구할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정보들,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등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 중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안에서 국내 보험사 어디든 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원비 청구 서비스'.

사용 방법을 한 번 살펴볼까요?

병원비 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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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더보기 > 페이 > 전체 > 병원비 청구

병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병원을 다녀온 후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보세요.

개인정보 동의, 주민번호 뒷자리, 본인 여부를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신기하죠?

(만약 회사 단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하단에 위치한 보험사 선택 화면에서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보험사 선택 후 청구 사유를 입력하면 병원 서류를 촬영하라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준비하신 병원 서류를 잘 촬영해 제출하면 병원비 청구 완료!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청구 서류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 및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계좌번호까지 자동 입력되니

병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을 다녀온 이후 병원비 청구가 생각났다면? 

보통 병원을 다시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 제출이 필요하죠.

카카오페이 제휴 병원을 이용했다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영수증 외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제증명 서류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하고 보험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서류 사진 촬영 없이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카카오페이 메인에서 '병원비 청구하기' 클릭 후  준비된 서류가 없다고 답하면 
내가 다녀온 병원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다녀온 병원이 제휴 병원라면 필요한 서류 발급을 바로 요청하고

병원에서 발급 승인 후 보험사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진 촬영 없이도 병원비 청구가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 다녀온 병원이 제휴 병원이 아니라면 우선은 사진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후 병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추가 요청하기'를 통해 병원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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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청구 서비스는 (주)투비콘을 통해 제공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카카오페이에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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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청구 서류 (외래/통원 기준) 간단하게 준비

보험금 규모가 크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지므로 서류비용을 크게 신경쓰지않을 수는 있으나, 외래(통원)의 경우 진료비가 몇만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비용이 커지면 실질적인 돌려받을 보험 혜택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현행 의료실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진 상황이므로, 서류비용까지 커진다면, 정말 남는 돈이 없게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5만원 나왔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의료실비에서 본인부담금으로 3만원을 공제해버리면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대상금액은 2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내서, 교통비쓰고 병원에 서류떼려 가는데 서류비용까지 더 들어버리면 여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류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 포스팅에에도 계속 그런 기준하에 안내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입원이나 수술 청구 없이 외래 통원진료만 청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같은 특수한 상황도 일단 제외하고 통상적인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처방전환자보관용(무료)

진료비영수증(무료)

진료비세부내역서(약간의 비용)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 경우에 따라 좀더 확진임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므로, 이 글로는 개념만 이해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의료실비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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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당연히 카드전표같은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한 표로 된 진료비영수증인데, 작은 병원에서 말을 안하며 영수증을 안주고 카드전표만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꼭 말씀을 하셔야 하고 무료입니다.

통원 날짜, 건보적용여부, 통원한 병원의 등급 등등 보험금 계산과 지급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수증의 양식이나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필요정보는 동일하게 담고 있으며, 위와같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이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정리한 표라고 한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영수증에는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비용의 사용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까닭은 영수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보험금 대상금액과 비대상금액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예를들면 단순 기타라고 되어 있거나, 비급여부분에만 잡혀 있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은 그 내역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할때 필수내용 중의 하나가 "왜"갔는지, 무슨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건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본인의 요구를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것은 그냥 건강검진처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보통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저는 처방전환자보관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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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무료서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방전환자보관용에는 질병분류코드(상병코드)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진단명같은 것인데, 한글이나 영어로 진단명을 적어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알파벳+숫자로 원인과 부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료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병인지, 상해인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처방전환자보관용의 코드는 약을 처방하기 위한 코드라는 개념에 가까워서, 확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절진단같은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환자보관용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방이 없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초진차트가 저렴합니다. 초진차트에는 처음 환자가 진술한 증상에 대해 적혀있거나, 통증부위라든가, 병원에 따라서는 간단한 것은 진단명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위 사진은 초진차트 일부입니다. 코드를 여러개 적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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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에도 왜 갔는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지간하면 진단명이나 코드를 넣어줍니다. 통원날짜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는데 본래 개념은 이 병원에 어떤 이유로 어떤날짜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진단서에도 확실한 진단명과 진단코드를 넣어줍니다만, 진단서는 비용이 보통 1~2만원 하기 때문에 통원 진료비용이 얼마 안나온 상황에서 이걸 발급받을 필요는 없겠죠. 병원비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순 의료실비 청구에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콜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정편의대로 얘기하는 것일뿐이니, 중요한 것은 "왜 갔는지" 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진된 진단이 필요한 경우, 골절진단비를 지급해야한다던가 하는 기타 상황에서는 진단서 종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진료와 그에대한 청구에서는 다른 서류로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소액진료비 청구 간소화 지침이 있기는한데...

이 작은 보험금의 청구에 대해 과거부터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수증만 갖고 청구해주기는 쉽지 않고, 보험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해서 째째하게 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돈이 오가는 상황에 근거는 필수적이죠. 항상 의무적으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환자보관용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항상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서류를 준비하러 또 시간내서 병원가야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 청구는 처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방전환자보관용을 달라고 하시면 되고, 약값은 보통은 약봉투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값도 본인부담금 규정이 있어서 최소한 8000원이 넘어야 청구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8000원과 [급여10%+비급여20%] 중에서 더 큰 것을 빼고 나머지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8000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