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1년차 기준 - gong-ig 1nyeoncha gijun

 사회복무요원(공익)의 휴가는 연가, 병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공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 연가 』

 연가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통산 31일 이내에 실시되고 보통 1년 차에 15일, 2년 차에 16일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무요원들의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만약 본인이 2017년 10월 2일 이후 소집이 됐다면 줄어든 일수에 따라 연가가 차감됩니다.

복무 기간 23개월 - 1년 차 15일, 2년 차 15일

복무 기간 22개월 - 1년 차 15일, 2년 차 14일

 복무 기간 21개월 - 1년 차 15일, 2년 차 13일 

 이렇게 1년차에는 변화가 없고 2년 차에 줄어든 일수에 따라 한 달 단위로 하루씩 차감 됩니다. 연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해에 할당된 연가는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하는게 좋겟죠?? 물론 연가를 신청하더라도 복무기관장이 특정 시기에 업무 공백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부득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학 사유로 인해서 연가를 이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복학 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병가, 대체휴무, 반일 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 할 수 없다.

3. 연가-출근-연가 같은 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다.

 그리고 연가는 오후 연가, 오전 연가로 나누어서 반가를 사용 할 수도 있는데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지며 반가는 2번 사용하면 연가 1일이 차감됩니다. 한마디로 0.5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은 오후 연가를 사용한다면 그날의 식비가 나오게 됩니다. 오전의 근무 시간중 점심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 병가 』

 병가는 다음의 경우 통산 30일 범위 안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만약 질병으로 인해서 조퇴, 외출을 하는 경우 구분 없이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병가는 3일 이내의 경우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병가 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확인하여 생략 가능), 4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모든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가기간 내에서 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넘어가는 일수는 분할복무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청원휴가 』

 청원휴가는 경조사의 이유 등으로 연가 외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의 사망 - 5일

3. 직계비속의 사망 - 2일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6.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간호 - 3일

7. 배우자의 출산 - 5일

 청원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휴가 』

 특별 휴가는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나 선행 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연 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절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별 휴가로 5일을 받았는데 이거 은근 꿀이니 열심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가 』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5. 헌혈(단, 헌혈하기 위해 다녀온 시간만큼만)

6. 병무청과 협약된 전문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소요시간만큼만)

 위와 같은 경우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복무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ㅎㅎ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