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구청 - otobai pyeji gucheong

오토바이 폐지 구청 - otobai pyeji gucheong
오토바이 명의 이전 변경 방법

오토바이 명의이전 : 준비물

판매자 준비 사항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구청 구비)*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안할시 필요없음

신분증(구청에서 사본 복사)

이륜차 번호판(떼어낸번호판 실물)*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안할시 필요없음

막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가능,구청,시청앞 도장집에서 파면 3~4천원)

폐지위임장(판매자가 구청에 안가면 구매자에게 전달)

이륜차 등록 폐지 후 이륜차 책임보험 해지

구매자 준비 사항

현금 (수입인지대 3천원 번호판비용5~6천원)

본인 신분증

오토바이 판매자가 같이 안가는 경우

양도인(판매자) 신분증사본2부 폐지증명서(양도인 도장이 찍혀있어야함)

오토바이 명의이전 순서 : 판매자 구매자 같이 가는 경우

1.바이크 번호판 떼고 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 방문

바이크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위해 소유하고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있는 번호판을 떼어내야 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한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구청 지자체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지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구청의 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2.판매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서류 작성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서 서류+폐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양도증명서 서류작성

구청에 구비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오토바이 판매자) 양수인(오토바이 구매자)가 같이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꼭 도장을 찍어야하여 막도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구매자 양도 절차시 판매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사인은 효력이 없으며 필히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도장을 찍힌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4.오토바이 보험가입 확인

미리 차대번호를 통해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진행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날아온 보험가입 확인증을 보여주셔도되고, 구청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보험가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기 떄문에 필요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서 작성,취등록세 납부,번호판 비용 납부 하시면 번호판과 이륜차 등록증을 배부해 줍니다.

오토바이 폐지 없이 명의이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폐지증명없이 바로 양도증명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매자는 미리 오토바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번호판 폐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그대로 중고 거래가 가능하며 양도증명서만 작성해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떼지않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납니다.

오토바이 구매자 구매 순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차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취득할때 구청 전산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오토바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새로운 번호판을 받게 되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료

19세(20살) 기준, 최소 120만원 이상
만 21세 의무보험은 최소 약 70만원 이상
만 24세 1인 승차 시 최소 약 60만원 이상
만 26세는 약 40만원 이상
만 30세는 약 25만원 이상

오토바이 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사용용도(가정용,유상배달용)등으로 나뉘며 배기량,연식,신차인지 중고인지 오토바이 보험 신규가입인지 갱신인지 그리고 가입 내용에 따라 금액과 배상이 다르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팁

오토바이를 거래할때는 항상 구청에서 만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지와 양도를 하루만에 할수 있으며 미리 오토바이를 폐지한 경우에는 무판(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단속이되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4조에는 오토바이 등록을 위한 운행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법이 있어도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위한 운행시에는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는 거래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같이 안가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이륜차 양도증명서에 막도장을 찍으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해주시면 쉽게 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docx

0.01MB

이륜차 양도증명서 양식.hwp

0.01MB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담당부서 : 자동차민원과

2021-12-30 조회수 9854

추가 입력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②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
③ 소유자 신분증
※ 개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말소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신청 아닐시 위임장에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1. 도난 및 분실: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확인서에 차 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2. 기타사유: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서류준비 - 서류검토 - 등록세고지서발급 - 등록세납부 - 등록(전산입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세 : 15,000원(125cc 초과)

신청장소 구청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를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폐지신고하는 업무

강남구청 채널추가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오토바이 폐지 구청 - otobai pyeji gucheo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오토바이 판매 시 폐지 방법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사용 등록을 해야 하며, 판매 시 폐지 신청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더욱 자세한 오토바이 폐지 방법 알아볼게요.

오토바이 폐지 구청 - otobai pyeji gucheong

목차 Contents
1. 오토바이 폐지 방법
   1. 준비물
   2. 비용
2.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오토바이 판매 시 폐지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와 다르게 등록과 동시에 번호판을 장착하며, 판매와 동시에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번호판을 장착한 채로 판매하는 자동차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판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업무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 전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폐지 시 준비물

번호판

번호판을 탈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손으로 볼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니퍼, 펜치, 몽키 등을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증

자동차 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필증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필증을 필히 지참하였지만, 법령이 바뀌면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등록 시 보험에 가입하며, 마찬가지로 폐지 시에도 보험이 해지된 상태라야 폐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오토바이로 변경하고 싶다면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지 시 이륜차를 구입하는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폐지 구청 - otobai pyeji gucheong

이륜자동차 폐지 비용

125cc 이하의 경우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25cc 초과는 15,000원의 폐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비교적 많은 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래의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용 신고 필증

번호판

지금까지 오토바이 판매 시 폐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지 신고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대리인 및 대행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