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두대 보험 - otobai dudae boheom

오토바이 보험, 제발 대인2 가입합시다.

청소년을 포함한, 대다수의 젊은 남자들에게 오토바이는 한때 누구나 꿈꿨을 로망입니다.
물론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 두대 보험 - otobai dudae boheom

예전에는 영화와 만화의 주인공 때문에 청소년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했다면 요즘에는 자동차보다 저렴한 구입 비용과 유지비용, 교통체증 해소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선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면허를 따야 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증을 따야 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cc까지의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어떤 자동차 면허로도 탈 수 있다.
하지만 오토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125cc까지의 스쿠터만 탈 수 있다.
참고로 전기자전거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운전면허를 땄다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중 하나는 보험 가입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스쿠터와 같은 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1.1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48조 1항 개정에 따라  50cc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의무화되었습니다.

왜 개정이 되었을까요?

왼쪽은 50cc 이하의 스쿠터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오른쪽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왼쪽 스쿠터는 보험 가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왼쪽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피해자의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면서 법의 개정을 통해 엔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령과 사용처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지만 신속한 이동과 충분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배달 문화의 발달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업체(중국집, 치킨집, 퀵서비스 등)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사용량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오토바이의 수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정작 관련 오토바이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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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오토바이를 구입은 하였지만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제능력이 원인이며, 배달업체들은 경비 절감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홍길동과 김통닭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홍길동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구상금을 부모가 대신 갚지 않으면 성인이 되는 순간 평생 채무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김통닭도 사용자책임으로 구상금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두 사례 모두 동일합니다. 대인 1,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대인 2 무한 또는 유한(1억 이상)으로 가입하였다면 구상금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위험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치사율도 위 도로교통관리공단의 자료처럼 단독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는 그만큼 비싸며 한도도 높게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험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부담된다면 최소한 대인 2 유한으로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의 권유 또는 오토바이 상사의 이야기만 듣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항상 시한폭탄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 두 사례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평생 빚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헬멧 착용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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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일대에서 퀵서비스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상록 씨(28·가명).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타는 그는 취미용으로 250cc 코X 한대와 배달대행용으로 구매한 씨티XXX 100cc 한대를 소유하고 있다. 취미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개인용이라 10~20만원선이었지만 배달용 등록 보험료는 유상용이 적용돼 300만원선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액의 보험료에 고민하던 그때 동료가 귀뜸해준 방법은 솔깃했다. 한 대만 보험가입을 하고 이때 취득한 차량번호판으로 나머지 오토바이들에 돌려 사용하는, 이른바 ‘번호판 돌려쓰기’하면 된다는 것. 김모 씨는 불법인줄은 알지만 결국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륜차보험 하나에 가입한 뒤 번호판 갈이와 폐지와 재등록을 번갈아하는 '돌려쓰기'에 손해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같은 차대의 경우 재등록을 금지하고 신규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거센 반발과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2년 7월부터는 배기량 50 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번호판 부착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행하는 라이더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유상용으로 개인용과 비유상용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높다. 개인용은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며 비유상용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유상용은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곳도 많다.

보통 배달용 오토바이 125cc의 가격은 400만~500만원선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가격의 3분의2를 보험가입에 써야 한다. 이들이 유상용 보험가입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라이더가 유상용 가입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용이나 비유상용으로 가입하는 꼼수를 쓴다.

이륜차보험은 차대 변경에 따른 승계가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운행했던 이륜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신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가 판매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배기량 등 달라지는 요인에 따른 추가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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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퀵서비스 운전자가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두 대의 이륜차를 운행하려 할 때는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 대만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3개월마다 폐지와 등록을 번갈아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는 높은 반면 폐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 이같은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이륜차는 배기량이 125cc 이하면 폐지 비용이 없고 125cc가 넘어도 폐지 등록세는 1만5000원 수준이다. 폐지했던 차대를 재등록할 때도 1만원 미만의 번호판 발급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개별 손보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폐지와 재등록이 지속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유다.

이를 예방하고자 내부 지침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같은 차대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중고거래를 위해 폐지했다가 부득이하게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륜차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륜차 사용신고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이륜자동차 신고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지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끝난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등록제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실제 몇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 중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이륜차 사용신고제가 사용등록제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차량번호판 돌려쓰기와 같은 후진적인 범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는 “이륜차보험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90%를 넘는 수준”이라며 “이같은 도덕적해이가 만연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보업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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