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인 탑승 불법 - otobai 2in tabseung bulbeob

"죽고 싶어서 정말 작정했나 보다" 말까지 나오는 오토바이 운전 장면 (영상)

2021-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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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하면 미사일처럼 날아가” 불법이나 벌금 등 몇만원이 고작

오토바이 2인 탑승 불법 - otobai 2in tabseung bulbeob
한문철TV

배달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도 없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간다. 더구나 동승자는 뒷좌석도 아닌 배달통 위에 걸쳐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겁 없이 달린 무개념 오토바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 2인 탑승 불법 - otobai 2in tabseung bulbeob
한문철TV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영상을 다뤘다. 한문철TV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A씨 옆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뒷좌석의 배달통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를 빠르게 내달렸고, 배달통 위에 올라탄 여성은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A씨는 "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와,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촬영했다"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 건지 모르겠다. 택시기사와 저, 신랑 셋 다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여성은)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죽고 싶어서 작정했나 보다", "정말 오늘만 사는 커플이네", "도로에서 서커스하는 걸 보니 목숨이 두 개인가"라며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비판했다.

배달통 탑승은 불법…벌금 부과 대상

오토바이 2인 탑승 불법 - otobai 2in tabseung bulbeob
연합뉴스 일러스트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에 탑승하면 안 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화물적재함인 배달통에 사람이 타는 것도 불법이다. 운송수단이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앉히고 질주하면 처벌받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당초 오토바이가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것부터가 문제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곳이다. 불을 끄기 위한 소방 오토바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달리는 구급 오토바이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 금지다.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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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동승자 또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cc를 넘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나, 이하에서는 무면허 운전자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합니다)를 운전하였다 전제하겠습니다. 구별하는 실익은 형량 외에는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은 제43조에서,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54조 제2호에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여기서 방조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도9500 판결).

3. 사안의 경우

만약 무면허운전을 방조(또는 교사)하였다면, 방조범(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사안에서는 질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켰다거나(교사),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주거나 혹은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 키를 대신 훔쳐서 주었다는 등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방조)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사족으로, 헬멧은 꼭 착용하고 동승하시길 권합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도9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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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00 | 2018.07.24 질문 작성됨

오토바이의 정원초과(뒷자리에 2명 탑승)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오토바이 운전자 갑은 그 뒷자리에 정원을 초과하여 을, 병 2명을 태우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정회사 소속 영업용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 왔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려는 것을 갑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을과 병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점을 피해자 을, 병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상계사유로서 가해자 병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하는가요?


2018.07.24 답변 작성됨

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을, 병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사유로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되어야만 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 참조),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갑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전의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위 을, 병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을, 병에게도 그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가해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 사안에서 오토바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을,병의 과실이 인정되어 가해자인 택시회사 정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