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 - myeonheo pil-yo eobsneun jeongijajeongeo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면허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 - myeonheo pil-yo eobsneun jeongijajeongeo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많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해 졌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법을 개정했죠. 무엇이 이득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통계가 나와봐야 겠는데요. 사실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네요. 누군가는 단속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쌩돈 날리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 알아볼께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구동방식 설명 운전면허 필요 여부
PAS방식 페달보조 형식으로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동작함 필요없음
스로틀(throttle)방식 오토바이처럼 핸들 레버로 모터 동작함 (페달과는 상관이 없음)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스로틀 PAS 겸용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함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나라별 전기자전거 기준 비교 (면허 필요 없는 경우)

구분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구동방식 페달보조 페달보조 페달보조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속도제한 25km/h 25km/h 24km/h 20km/h 32km/h 32km/h
모터최대출력 350W 250W 제한없음 240W 750W 500W
총중량 30kg 미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운전면허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나이제한 13세 이상 유럽개별국가 제한없음 16세 이상 16세 이상 13세 이상
자전거도로통행여부 가능 국가별 위임 가능 가능 가능 주별 위임
보도통행여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대부분 불가 대부분 불가
차도통행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전기자전거 벌금(범칙금, 과태료)

  • 헬멧 미착용 : 2만원 (PAS방식은 벌금 안나옴, 스로틀방식 나옴)
  • 면허 없음 :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탈 경우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4만원 (PAS방식만)
  • 음주운전 측정거부 : 13만원 (범칙금 10만원, 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 : 1만원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특히 pas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 6개월만에 다시 개정이 되다보니 많은 자전거유저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구입예정이시던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전기자전거처럼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되죠.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위험도 또한 높아져 아래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함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부터 취득 가능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착용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야간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모든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개정된 법을 다시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해당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 중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PAS)
  2.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3.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제일 중요한 건 페달보조방식 즉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모델의 스펙을 보면 파스전용, 혹은 스로틀 겸용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로틀이란 페달없어도 전기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스 방식과 겸용이라 할지라도 스로틀이 달려있으면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됩니다.

  • 파스방식 : 페달를 밟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전거 - 일반 자전거 분류
  • 스로틀방식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 - myeonheo pil-yo eobsneun jeongijajeongeo
삼천리 전기자전거 예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나요?

개정된 법은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방식이든 스로틀 겸용이든 인증받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인증 자전거 모델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브랜드로 검색하고 목록에서 모델명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 (모델명이 영문과 한글로 섞어있어요)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정보: www.bike.go.kr

스로틀 떼어버리면 안되나요

간혹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스로틀겸용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로틀을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떼어버리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사가 모델을 인증받았을 때의 전기자전거 상태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해당 모델을 인증받을 때 파스면 파스전용이고 스로틀겸용으로 인증받았으면 나중에 떼어도 그 모델은 스로틀 겸용입니다.

  • pas 전기자전거: 제조사가 인증받을 때의 모델 기준

참고로, 작년 12월 10일 이전에는 스로틀 달리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아예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 스로틀 겸용도 인증을 받았다면 자전거도로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자전거 면허는 필요한가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예정이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작동방식에 따라 '자전거'로서의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될 경우 위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면허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자전거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름)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해당 규정을 지키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