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jutaegsueseo je-oedoeneun jutaeg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jutaegsueseo je-oedoeneun jutaeg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종전주택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Q&A]
< 주택 수 산정 방법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