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안전에 대하여 정부에서 관련교육을 시행할 정도이니 관련자 분들은 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에 접속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 건설기계조종사와 하역운반등기타 건설기기계조종사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불도저,5톤미만불도저,굴착기,3톤미만불도저,롤러,로더,3톤,5톤미만 로더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조종사는 지게차,기중기,이동식콘크리트펌프,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준설선,타워크레인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교육대상은 2010년~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가 대상이며, 2022년도에서 2015년 이후 면허증 취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2개이상 취득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 발급일 기준이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2019.10.18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으로 나눈 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안전교육 이수 기간2009.12.31. 이전인 경우2020.01.01. ~ 2020.12.31.2010.01.01. ~ 2014.12.31.2021.01.01. ~ 2021.12.31.2015.01.01. ~2022.01.01. ~ 2022.12.3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를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로 나눈 표구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다운로드 (0.05MB) 참고사이트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바로가기 홈페이지 검색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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