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 jeonsebojeungboheom banhwan jeol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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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 jeonsebojeungboheom banhwan jeolcha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 jeonsebojeungboheom banhwan jeolcha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대상

  •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배우자 소득 포함시 8천만 원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제외자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등록주택 임대보증금에 보증가입 의무화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 2022. 2. 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절차표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였을 때
  • - 신청방법
    • ▪ 온라인 :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

  • - 신청대상
    • ’21.2.17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발급 : 정부24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인터넷발급 : 국세청 홈택스
              ※ 기혼자인 경우 부부 소득확인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포함) ▷ 인터넷발급 : 국민건강보험
              ※ 기혼자인 경우 부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12)
청년플랫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청년플랫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지 않았을 때
  • - 신청방법
    • ▪ 온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 인터넷보증 신규신청 제한 안내 : 2022. 7~8월 모바일 보증신청 개편으로 인터넷보증 신규신청 불가

    • ▪ 오프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방문(동구 초량동 소재)
          ※ 대리 또는 우편 신청 불가

  • - 보증신청시기
    •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 갱신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 제출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khug.or.kr/)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 신청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2.7.~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인 → 부산시

서류심사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 다음달 15일이내

부산시

대상선정통보 및 보증료 지원(입금)
신청일 다음달 20일내

부산시 → 신청인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

청년주거금융관련 교육 동영상

청년주거금융관련 교육 동영상표 (연번, 제목, 비고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제목비고
1임차인이라면 알아야 할, 전세계약 종료 시 이것만은 꼭!1편 동영상 보기
2편 동영상 보기
3편 동영상 보기
2내집맨의 전세보증금 철통사수법 동영상 보기
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나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동영상 보기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동영상 보기
5인생처음 전세계약, 이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하자 동영상 보기
6소중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자 동영상 보기

전세보증보험 5 

- 보증금 반환절차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전세보증보험 1 

- 가입조건 확인하기 (HUG위주로)

전세보증보험 2 - 

주택가격 산정과 보증보험료 계산

전세보증보험 3 

- 준비서류와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전세보증보험 4 

- 가입 전 미리 알아야 할 것들 

(다가구주택 주의)

전세보증보험 5

 - 보증금 반환절차 꼭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입자(임차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신청하였으나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증금 지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신청인(전세입자/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회사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이사 등을 해야하는 

필요한 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증회사가 아닌

집주인인 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야 

보증회사에 

전세보증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 만기 이후 

보증회사에 

신청만 한다고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인 

전세입자(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1) 

전세입자(임차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해당 보증회사로

 귀속되고

 이러한 내용을

 보증회사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2)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도록

 지시합니다.

(3) 

만료일 1개월 이전

 계약 종료의 통지를

 이행합니다.

(4)

 계약 통지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보증회사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합니다.

(5) 

전세보증금 청구 후

 보증회사가 

보증금 지급을 결정하면

 청구 후 1개월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 때 

전세입자(임차인)는 

거주중인 주택을 비워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5)와 동시에

 보증회사는

 (1)의 전제조건처럼

 회사에 귀속된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

 임차권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증회사는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 jeonsebojeungboheom banhwan jeolcha

2  주의사항

(1) 집주인인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모든 절차는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진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 녹취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이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취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로써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음이

(즉 알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2) 만약

계약만기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해서

전세입자(임차인) 자신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클릭!)

(3)계약 만기일까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해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보험금을

 받기 까지는 

1달의 시간이 걸리기에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새로 계약한 계약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입자(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참고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보증공사(SGI)는

 2019111일부터

가입하는 신청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일에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