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3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다음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pdf 0.20MB •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별관리대상물질은 예외없이 측정해야함•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4
측정주기 • 기존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은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이전 측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측정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2 측정 방법 (1) 측정 원칙 •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예비조사를 실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2) 시료채취의 위치
3 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 시간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 (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3 시료채취 근로자수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매 30㎡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4 측정 결과
2 근로자 입회 및 설명회 3
서류의 보존기간 4
위반 시 벌칙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더보기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더보기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더보기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더보기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더보기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pdf 0.75MB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pdf 0.43MB W-17-2015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pdf 0.43MB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hwp 0.53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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