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리다보면 가끔 가다가 요상한 문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저작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알림창에서 영어로는 Video Blokced Your video was blocked because it may contain content owned by someone else로 나옵니다. 또는 동영상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회원님의 동영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음악, 오디오 또는 동영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는 영상에 포함된 오디오, 대부분은 음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원이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과 겹치게 되면 오디오가 차단되면서 영상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를들어 카페에서 그냥 일상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저작권 있는 음악일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삭제되는건 아니고 영상에서 오디오가 제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거리는 아닙니다만 공들여 만든 영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음악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이 좋습니다. 일부 로펌 등에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 저작물을 단순 이용했을 뿐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대단히 넓은 까닭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여 피고소인 신분이 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기본 용어의 개념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얼마 전 블로그를 시작한 초보 블로거 ‘유명인’ 씨는 파워블로거를 꿈꾸며 소소한 일상과 관심 분야의 정보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의욕에 가득 찬 유명인 씨는 작성한 글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BGM)을 삽입하기도 하고, 정보글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기사의 내용을 출처를 밝혀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등장하는 중요 용어의 개념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용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음악·미술·건축·사진 등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저작권자의 창작성이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창작성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게시글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SNS상의 게시글에는 ‘(펌)’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해 올린 글을 가져온 글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올린 글이나 기사에 퍼온 글이라고 밝히거나 출처를 명시했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한 것일까? 개인적인 블로그 공간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음악저작물에는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은 물론이고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올리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용 파일을 따로 구매하거나 음원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 외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다. 흔히 UCC라고 불리는 동영상 중 5세 아이가 무반주로 58초간 부른 노래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내용 및 구체적인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봤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광범위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적정한 합의 수준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료, 무료할 것 없이 공모전 작품이나 대외활동, 직장 내에서의 폰트 사용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구매했다고 해도, 구매 계약에 따른 조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폰트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폰트 제공업체에 사전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지글글 제목작성일 (2) 공지 폴라워 폴댄스 4주년 기념 역대급 50%할인 🎉2022. 7. 29.(15) 공지 성수 폴댄스 폴라워 2호점 open 🎉2021. 10. 25.공지 마곡, 폴댄스와 춤 함께 배우는 폴라워 New class ! 2020. 2. 24.(13) 공지 폴댄스 학원 주인장이 진심으로 적은 폴라워 홍보글2020. 1. 16.(8) 공지 [마곡] 폴댄스 학원 추천 '폴라워 폴댄스'의 모든 것2019. 5. 30.일기장 인스타그램 저작권 음악 (동영상) 고민이네요. ㅠㅠ폴라워 혜연 ・ 2018. 8. 20. 11:42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GPD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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