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작권 피하기 - inseuta jeojaggwon pihagi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리다보면 가끔 가다가 요상한 문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저작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알림창에서 영어로는 Video Blokced Your video was blocked because it may contain content owned by someone else로 나옵니다. 또는 동영상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회원님의 동영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음악, 오디오 또는 동영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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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메시지는 영상에 포함된 오디오, 대부분은 음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원이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과 겹치게 되면 오디오가 차단되면서 영상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를들어 카페에서 그냥 일상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저작권 있는 음악일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삭제되는건 아니고 영상에서 오디오가 제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거리는 아닙니다만 공들여 만든 영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음악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이 좋습니다.

일부 로펌 등에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 저작물을 단순 이용했을 뿐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대단히 넓은 까닭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여 피고소인 신분이 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기본 용어의 개념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얼마 전 블로그를 시작한 초보 블로거 ‘유명인’ 씨는 파워블로거를 꿈꾸며 소소한 일상과 관심 분야의 정보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의욕에 가득 찬 유명인 씨는 작성한 글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BGM)을 삽입하기도 하고, 정보글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기사의 내용을 출처를 밝혀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시글의 댓글 중 ‘저작권자 동의는 받고 배경음악을 올리신 건가요? 기사 내용을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라는 댓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명인 씨는 처음에는 위 댓글의 작성인을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을 부추기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문득 정말로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명인 씨처럼 개인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글을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등장하는 중요 용어의 개념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용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음악·미술·건축·사진 등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저작권자의 창작성이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창작성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다

게시글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SNS상의 게시글에는 ‘(펌)’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해 올린 글을 가져온 글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올린 글이나 기사에 퍼온 글이라고 밝히거나 출처를 명시했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한 것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견이나 해설이 포함된 글은 저작물로 인정되며, 신문기사도 당연히 위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글의 작성자나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서 내용을 올려야 한다.
위 사안의 유명인 씨가 출처만 밝히고 기사의 내용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만일 저작권법 위반이 걱정된다면 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비평·교육·연구를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인적인 블로그 공간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음악저작물에는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은 물론이고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올리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용 파일을 따로 구매하거나 음원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파워 블로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블로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블로그는 전파 가능성이 큰 매체이기 때문에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을 피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음원들만 모아 놓은 사이트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는 자유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다. 흔히 UCC라고 불리는 동영상 중 5세 아이가 무반주로 58초간 부른 노래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이 유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한 면이나 마음에 드는 글귀를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전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도서의 촬영 및 공유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내용 및 구체적인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봤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광범위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적정한 합의 수준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료, 무료할 것 없이 공모전 작품이나 대외활동, 직장 내에서의 폰트 사용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구매했다고 해도, 구매 계약에 따른 조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폰트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폰트 제공업체에 사전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 유/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폰트는 창작되자마자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등록 등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정하거나 재배포 시에는 반드시 이용 허락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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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저작권 음악 (동영상) 고민이네요. ㅠㅠ

인스타 저작권 피하기 - inseuta jeojaggwon pihagi
폴라워 혜연2018. 8.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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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혜연입니당 ..
오늘 포스팅은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
혹시 인스타그램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

저는 평소 노트북으로 노래를 틀고,
폴댄스 연습을 하는데요
연습영상을 찍다가 인스타그램 제 개인계정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노래를 편집해서 올리는건 아니고,
노트북으로 틀어둔 노래가 영상에서 들리는데
음질도 그리 좋지않구 4-50초 정도의 영상입니다 ㅠㅠ

그 런 데 . . .

인스타 저작권 피하기 - inseuta jeojaggwon pihagi

한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총 3번, 이렇게 동영상이 차단되었다는
알림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 동영상을 삭제하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영상 조회수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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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게시물 조회수는
4만회, 1만회 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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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영상 조회수가 적을땐
1~3 천명 정도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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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많이 조회해주실 경우엔
4천 ~ 8천회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저  경고를 받은 시점부터
점점 평균 4천회 정도였던 조회수가
4000 > 1000 > 800 > 400 이런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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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새는 영상을 올리면
4~800 회 정도로 엄청 낮아졌습니다 ㅠㅠ

Q. 인스타그램 저작권에 경고를 받으면,
블로그 지수처럼 인스타 지수도 내려가서
인스타 계정 노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Q. 인스타그램 노래 저작권의
정확한 위배 기준 이 무엇인가요?


+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이 있나요
+ 그런 음악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 인스타그램 저작권에 경고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인스타그램 저작권 음악 (동영상) 관련
알고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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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맞팔해요 !

@GPDUSTM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냥 한글로 혜연쓰 입니당 ㅋㅋㅋ)
댓글에 이웃이라고 슬쩍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바로 바로 맞팔 할게요오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부탁드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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