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 gyeongchal jinsuljoseo jeongbogong-gae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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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로펌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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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공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공은 2019년 A 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증인신문을 한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상반돼 신문조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위공 측의 주장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공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특정 사건을 겪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일 뿐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정보(조서)에 진술자들에 관한 별다른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에 진술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진술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공개해도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24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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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1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윤모(45)씨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담당 수사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윤씨는 수사기관이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 유튜브에 의존해 정보를 찾았다고 한다. 유튜브에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였다.

윤씨는 한국일보의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기획기사 '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을 읽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바뀐 제도가 너무 복잡해 경찰과 검찰에 절차를 캐물으면 '예민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내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이처럼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평범한 시민들이 유튜브에 돌아 다니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 스스로를 탓하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신의 '권리 찾기'가 문제없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뒤 위안을 받는 현재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결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형사사법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력 재편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국민들 불편은 안중에 없었다. 이제라도 '공급자 편의주의'에서 빠져나와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일보 보도를 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법무부가 홍보해야겠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제도 홍보에 그칠 문제는 아니다. 수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수사 단계마다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고 시스템을 존중하게 된다.

경찰은 일선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 응대를 최대한 성실히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수사기관의 의지에 맡기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령과 규칙으로 수사기관의 단계별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결국 시급한 건 올해 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일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루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사법경찰관 협력수사준칙(대통령령)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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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사회부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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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 ① 수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수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내사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신청대상 서류 중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공)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제공을 할 때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세칙)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에 관하여 업무분장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방법을 정보공개 결정이유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현재 진행 중인 내사 또는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요청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신청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항 및 제9조 의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524호, 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에 있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주관부서는 제1조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62호, 2020. 6. 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