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및 열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특히, 회사·공장 등 업무공간에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外 '근로자 참여법'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개장소 CCTV 설치·운영 규정위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外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CCTV를 설치했다면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CCTV 근처의 누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안내문 양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만 안내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CCTV 열람 관련 규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개인정보 관리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제외사유가 아닌 한 10일 이내 CCTV 열람을 해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다만,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양식을 참고하면 이런 방법과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등)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hwp 0.02MB CCTV 관련 법규 위반 처벌앞서 언급된 CCTV 관련 법규들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그 금액도 다른 법령 위반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단, 영상 촬영만 해야 하는 CCTV 규정을 위반하여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안내판과 다른 목적과 촬영 범위로 CCTV를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관리주체가 CCTV로 촬영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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